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하였으나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하였으나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8.22부터 경기도 수원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유통 수원○○○○ 백화점내 매장에서 △△△(사업자등록번호: 124-13-○○○○○)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상가내에서 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골드(101-8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2002. 1기 3,636천원, 2002. 2기 64,489천원, 2003. 1기 66,949천원, 2003. 2기 54,200천원, 2004.1기 30,000천원, 2004. 2기 54,5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2,1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82,18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66,78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25,1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08,4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23,0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청구인은 귀금속 상가의 관행상 현금거래가 많음에도 처분청이 금융거래 자료만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과세이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부인할 경우 통상 준보석의 부가가치율이 10%~20%정도임에 비해 청구인의 2002년도의 부가가치율은 34.2%, 2003년도의 부가가치율은 37.1%, 2004년도의 부가가치율은 35.1%나 되는 점으로 보더라도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회 거래대금도 10,000천원~20,000천원에 이르는 만큼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통장에서 거래대금의 인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로 보더라도 실지거래를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이나, 수사기관의 무혐의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가공거래업체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