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대출주선료는 대출을 주선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강○○은 청구법인의 상임감사로서 감사의 직무를 초과하여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도 없어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 대출주선료는 대출을 주선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강○○은 청구법인의 상임감사로서 감사의 직무를 초과하여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도 없어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6. 3. 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0사업연도 45,022,910원, 2004사업연도 217,587,310원 소계 262,610,220원,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6,174,240원, 2001년 1기분 22,773,930원, 2001년 2기분 5,916,290원, 2002년 2기분 823,730원, 2003년 1기분 422,030원, 소계 36,110,220원, 합계 298,720,44원의 경정고지처분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에게 지급한 61,165,795원 및 ○○○에 지급한 40,103,210원을 업무와 관련있는 법무수수료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83. 3. 30. 전자제품 및 통신기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000. 10. 9. ○○○(이하 “○○○”라 한다), 장○○○, 강○○○ ○○○ 주식회사의 주주인 노○○○, 김○○○ 등으로부터 주식 100%를 인수한 후 법인명을 주식회사 ○○○으로,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하였다가 2001. 6. 7. 법인명을 ○○○ 유한회사로 변경한 후 2005. 10. 20. 주식회사 ○○○에 합병과 동시에 주식회사 ○○○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빌딩매입수수료 등 155,918,985원(이하 “쟁점①법무수수료”라 한다), ○○○에 지급한 법무수수료 69,592,000원(이하 “쟁점②법무수수료”라 한다), ○○○에 지급한 법무수수료 77,288,215원(이하 “쟁점③법무수수료”라 한다), ○○○에 지급한 법무수수료 40,103,210원(이하 “쟁점④법무수수료”라 한다)등 소계 342,902,410원(이하 “쟁점법무수수료”라 한다), 강○○○에게 지급한 대출주선료 175,000천원(이하 “쟁점⑤대출주선료”라 한다), 합계 517,902,410원(이하 “쟁점수수료 등”이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수수료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각각 배당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쟁점수수료 중 186,983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18,698천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 3.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 45,022,910원, 2004사업연도 217,587,310원 소계 262,610,220원,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6,174,240원, 2001년 1기분 22,773,930원, 2001년 2기분 5,916,290원, 2002년 2기분 823,730원, 2003년 1기분 422,030원, 소계 36,110,220원, 합계 298,720,4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손금계상내역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거래처 기분 공급가액 부가세 사 유
○○○,
○○○,
○○○①
2001. 1 34,927,555
• 빌딩매입, 자금마련, 주식취득 계약, 주주계약 수정 등으로 지급 증빙불비
2001. 2 120,991,430
• ○○○②
2000. 2
2001. 2
2002. 2
2003. 1 30,407,500 31,296,000 4,900,500 2,988,000 3,040,750 3,129,600 490,050 298,800 주식매매계약, 주식매각, 거래구조 검토 등으로 주주가 부담할 비용
○○○③
2001. 1 61,165,795 6,116,580 빌딩매입, 자금대출, 유상감자 비용으로 주주가 부담할 비용
2001. 1 16,122,420 1,612,242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리서치 비용으로 주주가 부담할 비용
○○○④
2001. 1 40,103,210 4,010,321 빌딩매입 자문비용으로 주주가 부담할 비용 소계 302,799,200 14,688,022
○○○⑤ 2000.11.7 175.000.000
• 350억원 대출주선비로 지급하였으나 실제 대출과 관련 없음 합계 517,902,410 18,698,34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① ○○○으로부터 ○○○의 대출에 관련된 준비∙협상∙계약, 청구법인의 정관변경, 대출계약업무, ○○○에 대한 리스 및 수정, 양수∙도 계약 등의 검토 용역을,
② ○○○으로부터 ○○○ 매입 및 매각계약서∙자산관리계약서∙용역계약서∙리스에 대한 MOU 작성,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조세관련 불복, 부동산 보유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의 검토업무, 법정에의 참석 및 진술업무 등의 용역을,
③ ○○○으로부터 리스계약서 검토 및 명도업무에 대한 용역을,
④ ○○○으로부터 빌딩매입자문 용역을 각각 제공받고 지급한 위 각각의 쟁점①,②,③,④의 법무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며,
⑤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혀 없는 관계로 주주인 동시 이사인 강○○○이 대출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거래조건에 맞추어 대출금의 이자∙기간∙계약조건 등을 협상하여 저리의 이자율로 350억원을 대출받은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사회 회의결정에 따라 강○○○에게 지급한 쟁점⑤의 대출주선료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2) 쟁점②, ③, ④의 법무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① ○○○에게 지급한 쟁점 ①법률수수료 등의 ○○○만 제시할 뿐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상주하는 임직원이 없는 관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운영용역을 ○○○의 관계회사인 ○○○ 주식회사에 외부용역을 주어 운영하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은 펀드를 운영하는 ○○○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②, ③, ④의 법률수수료는 빌딩매입, 감자, 조직변경, 자금차입, 리스 등과 관련된 자문내용의 서면보고 또는 전화회의에 대한 비용과 주주의 주식취득관련 비용으로서, 상주 임직원이 없어 경영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보다는 투자자인 주주의 투자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아니라 투자자인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이며,
○○○이 2000. 10. 7. ○○○ 유한회사의 주주 ○○○로부터 주식 100%를 양수하기 전에 ○○○의 주주인 ○○○가 ○○○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아 별도법인을 통하여 ○○○을 인수한다고 ○○○가 2000. 9. 8. 작성한 ○○○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이사인 강○○○이 주선하여 ○○○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⑤의 대출주선료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다.
(2) 쟁점②, ③, ④의 업무무관 또는 증빙불비 비용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쟁점①, ②, ③, ④법무수수료와 쟁점⑤대출주선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라 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 ③, ④법무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시행령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등(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 장○○○, 강○○○은 1983. 3. 30. 설립된 청구법인의 주식중 2000. 10. 9. ○○○가 34,000주(지분 85%), 장○○○이 5,600주(지분 14%), 강○○○이 400주(지분 1%)를 양수하였고, 청구법인이 2000. 10. 16. ○○○ 대지 외 11필지 9,814.9㎡, 건물 27,700.75㎡인 ○○○을 715억원(부가가치세 별도, 대지 356억원, 건물 359억원)에 매입하였으며, 2000. 10. 30. ○○○로부터 350억원을 차입하였고, 2000. 11. 1. 주식 8,715,668주, 2000. 12. 19. 주식 200,000주를 유상증자하였으며, 2001. 4. 21. 주식 6,581,168주, 2001. 5. 31. 주식 991,600주를 유상감자하고, 2001. 6. 1. 청구법인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였으며, 2005. 10. 20. 주식회사 ○○○에 합병되었다. (나) ○○○, 장○○○, 강○○○이 2000. 10. 7.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장○○○, 이사는 ○○○, ○○○ 2세, 감사는 강○○○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으며, ○○○의 관계회사인 ○○○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관리용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가 2000. 9. 8. 작성한 ○○○에는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법인을 통하여 ○○○을 인수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참여주주 각각의 지분을 명시하고 있으며, 『Financing』부분에 의하면 ○○○으로부터의 대출로 인한 전체 자금계획 등이 청구법인○○○ 인수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처분청은 위 내용으로 보아 강○○○이 ○○○의 주식을 양수하기 이전에 이미 대출약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에게 지급한 대출주선료는 업무무관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의 임대로 인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2000 1,120 119 45 2001 8,427 -3,751
• 2002 12,559 211
• 2003 12,909 1,352
• 2004 13,493 3,653 515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①의 법률수수료로 ○○○만 제시할 뿐, 실제 용역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에 지급한 쟁점②법무수수료는 ○○○, 장○○○, 강○○○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성격이라고 보여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에 지급한 쟁점③법무수수료중 16,122,420원은 ○○○과 ○○○간에 체결한 조세협약에 대한 리서치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당사자를 결정하기 위한 수수료에 해당하여 이는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나머지 수수료 61,165,795원은 빌딩매입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주식의 유상감자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에 지급한 쟁점④법무수수료는 빌딩매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강○○○에게 지급한 쟁점⑤의 대출주선료는 강○○○이 ○○○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은데 대한 대출주선료라 하나, ○○○, 장○○○, 강○○○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2000. 10. 9.)하기 전에 ○○○의 주주인 ○○○가 ○○○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아 별도법인을 통하여 ○○○을 인수한다고 2000. 9. 8. 작성한 ○○○의 ○○○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강○○○이 주선하여 ○○○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설사 강○○○이 대출을 주선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강○○○은 청구법인의 상임감사로서 감사의 직무를 초과하여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도 없어 쟁점⑤의 대출주선료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에 대한 쟁점③법무수수료중 61,165,795원과 ○○○에 대한 쟁점④법무수수료40,103,210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았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법무수수료 등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