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약정서에 수급인으로 날인한 사실 및 신축공사 등의 건축주 등에게 부탁하여 공사와 관련한 업무만을 대행한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 시공자로 봄이 타당함
공사약정서에 수급인으로 날인한 사실 및 신축공사 등의 건축주 등에게 부탁하여 공사와 관련한 업무만을 대행한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 시공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경찰서장은 ○○1지구 재건축조합비리 수사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2000년~2004년까지 공사대금 2,504,117,4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서장에게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및 고발을 의뢰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후 2006.4.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32,983,060원(귀속년도: 2000년 1기 30,140,450원, 2000년 2기 1,116,540원, 2001년 2기 30,123,110원, 2002년 2기 25,688,720원, 2003년 1기 128,077,180원, 2003년 2기 60,895,450원, 2004년 1기 56,94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세무서장은 강서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6.4.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9,653,480원(귀속년도: 2000년 7,411,600원, 2001년 9,917,770원, 2002년 8,074,790원, 2003년 79,083,000원, 2004년 25,16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교회 재단사무국 실장 ○○의 진술조서(2005.10.4.)에 의하면, ○○교회에서 2004.1.19. 청구인의 계좌로 53,100,000원을 입금한 것은 ○○교회공사의 골조 및 마감부분에 대하여 추가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자재 및 인부를 보내 공사를 한데 대한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들의 부탁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아 대신 집행하였을 뿐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과 ○○교회공사와 관련한 공사약정서에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날인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축주 등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한 업무만을 대행한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