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축공사 등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471 선고일 2006.12.12

공사약정서에 수급인으로 날인한 사실 및 신축공사 등의 건축주 등에게 부탁하여 공사와 관련한 업무만을 대행한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 시공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경찰서장은 ○○1지구 재건축조합비리 수사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2000년~2004년까지 공사대금 2,504,117,4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서장에게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및 고발을 의뢰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후 2006.4.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32,983,060원(귀속년도: 2000년 1기 30,140,450원, 2000년 2기 1,116,540원, 2001년 2기 30,123,110원, 2002년 2기 25,688,720원, 2003년 1기 128,077,180원, 2003년 2기 60,895,450원, 2004년 1기 56,94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세무서장은 강서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6.4.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9,653,480원(귀속년도: 2000년 7,411,600원, 2001년 9,917,770원, 2002년 8,074,790원, 2003년 79,083,000원, 2004년 25,16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이 아니고, 단지 건축주들의 부탁에 의하여 건축주가 직접 행하여야 할 대금지급 등을 청구인이 대신 행한 것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는 서울특별시 ○○구 ○○동 1-39번지 자신의 집 골조공사(이하 “○○동공사”라 한다)를 약 1억 6천만원에 청구인에게 맡기고 공사완료후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한 사실 및 ○○은 지인을 통하여 청구인을 소개받아 2005년5월경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다가구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약 2억원에 청구인에게 맡겼다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교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신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수급자로 하여 2,162,300,000원의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 본당계단 및 차고 증축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재 및 인부를 사용하여 공사하고 2004.1.9. 공사대금으로 53,1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4건의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인이 완료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와 관련하여 2000.2.2.~2000.10.17.까지 161,000,000원, ○○공사와 관련하여 2001.10.8~2001.11.23까지 177,717,480원, ○○공사와 관련하여 2003.6.3~2004.11.17.까지 2,112,300,000원, ○○공사와 관련하여 2004.1.19. 53,100,000원 등 합계 2,504,117,480원(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에 입금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2000년~2004년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쟁점공가를 도급받아 공사완료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 관련 업무를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공사 및 ○○공사의 건축주인 ○○ 및 ○○의 사실확인서와 ○○담임목사인 ○○의 경위서(2005.11.14.)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위 사실확인서 및 경위서의 내용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및 노임 등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와 ○○공사의 공사비 및 노임 내역서, ○○공사비(공정별) 지출내역서 및 청구외법인의 비서실 직원 ○○이 위 예금통장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출금(대체)결의서를 제시하는 바, 청구인 명의의○○위 예금통장에서 2000.1.24.~2004.12.13.까지 337,940,750원(○○공사: 160,272,790원 ○○공사:177,667,960원)과 2002.5.3.~2005.1.10.까지 2,160,663,490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위 출금사실만으로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및 노임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2002.2.8.자 약정서 및 2003년(날자 미상) 약정서에 의하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을 각각 1,428,000,000원과 734,3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책임준공할 것을 확약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서울○○경찰서에서 작성된 ○○의 담임목사인 ○○의 진술조서(2005.10.3.)에 의하면 동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인 2005년 9월경 청구인이 찾아와서 공사대금을 보내준 것이 아니고 빌려준 것으로 할 수 있느냐고 하여 성직자로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교회 재단사무국 실장 ○○의 진술조서(2005.10.4.)에 의하면, ○○교회에서 2004.1.19. 청구인의 계좌로 53,100,000원을 입금한 것은 ○○교회공사의 골조 및 마감부분에 대하여 추가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자재 및 인부를 보내 공사를 한데 대한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들의 부탁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아 대신 집행하였을 뿐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과 ○○교회공사와 관련한 공사약정서에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날인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축주 등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한 업무만을 대행한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