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용역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공급대가와 ○○건설㈜ 및 임○○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시기 및 금액이 불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의 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공급대가와 ○○건설㈜ 및 임○○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시기 및 금액이 불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의 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10.30. ~ 2004.12.30.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이, 공급가액 85,400,000원의 토사운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손금계상 및 공제받을 세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자료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가공자료로 보고, 2006. 5.12. 청구법인에게 당해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1. 1. ~ 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29,488,150원을 경정 ․ 고지하고, 그 공급대가 93,940,000원을 대표자 안○○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건설 주식회사가 자료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상 토사운반용역(쟁점용역)을 청구외 유○○으로부터 실지 공급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의 금융자료를 제시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대금을 ○○건설(주)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당해자금 상당액이 유○○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의 처제 임○○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로 보아 쟁점용역의 거래대금 수수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 및 공급대가와 ○○건설(주) 및 임○○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시기 및 금액이 불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쟁점용역의 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단위: 천원) 이 건 세금계산서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번호:○○○-○○○-○○○-○○-○○○)에서 ○○건설(주)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내역 임○○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사본에 기재된 내역 일 자 공급대가 일 자 송금액 일 자 송금액 송금처 2004.10.30 49,500 2004.11.19 49,500 2004.11.19 45,000
○○건설(주) 2004.12.20 17,050
2005. 1.25 4,040 2004.12. 4 20,000 2004.12.30 27,390
2005. 2. 4 11,260 2004.12.16 5,775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공급하는데 사용된 차량의 번호와 동 차량의 운행시간등이 기재된 D/T운반집계표를 제시하나, 처분청은 유○○이 쟁점용역의 제공능력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 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토사운반용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당해 차량의 임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유○○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토사를 운반(쟁점용역 제공)하여 청구외 이○○의 토지형질변경에 필요한 성토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장이 2004.11. 9. 발급한 이○○ 등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증을 제시하나, 위 허가증만으로는 토사의 운반량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운반량이 확인된다 하여도 당해 토사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용역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용역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