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평가일 전・후 6월 이내의 실제 매매사례 가액’ 이 없어 처분청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음.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평가일 전・후 6월 이내의 실제 매매사례 가액’ 이 없어 처분청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조회 및 관련 금융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0. 5.17. 주식회사 ○○○(청구법인의 자회사, 이하 ‘○○○’ 라고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 라고 한다)의 주식 15,5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고 한다)를 주당 28,050원(총액 434,775,000원)씩 양수하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주식 88,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11,120원(총액 978,560,000원)씩 양수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00.12.28. 쟁점①주식을 28,050원씩 ○○○에게 4,900주(총액137,445,000원)를, 주식회사 ○○○에게 5,600주(총액157,080,000원), 2001. 3.14. 박○○○에게 5,000주(총액140,250,000원), 각 양도하였다. 그리고 2000.12.28. 쟁점②주식을 1주당 11,120원씩 ○○○에게 26,600주(총액 295,792,000원)를, ○○○에게 34,100주(총액 379,192,000원)를 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할 당시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고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에 따라 쟁점①․②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를 각 0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위 주식들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는 취득가액과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0원)과 차액 140,250,000원[(28,050원-0원)× 5,000주]을 2000 사업연도에 익금(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 하였다가, 그 양도일이 속하는 2001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산입(유보)하여 2006. 4. 1. 청구법인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41,852,380원을 경정․결정하였고, 쟁점②주식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과 상증법상의 평가액(0원)과의 차액 303,576,000원[ (11,120원-0원)×(88,000주-60,700주)]을 2000 사업연도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②주식의 2000. 5.17. 취득 당시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의 1999. 7.30.~1999.9.8. 기간중 ○○○와 ○○○의 신주인수가 8-10개월 이내의 비교적 단기간내의 거래이고, 2000. 5.17. 쟁점①․②주식 취득당시의 상황이 1999.7.~9월 상황보다 재무상태나 사업환경이 악화되어 주식가치가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1999.7.~9월 당시의 매매가격을 쟁점①․②주식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1999.7.~9월 ○○○와 ○○○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 또는 ○○○)와 ○○○회사의 기존주주가 동시에 합의하여 체결한 단일의 투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1999. 7.30 구주인수 및 1999. 9. 3.~1999.9.8. 기간중 신주인수는 별개의 행위가 아니므로 동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의 입장에서 취득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01. 3.14. ○○○ 주식 5,000주를 박○○○ 회장에게 2000. 5.16.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격(주당 28,05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세무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며, ○○○ 주식의 취득과 양도 거래는 모두 ○○○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과 이에 따른 양도 등 일련의 거래를 상호 독립적인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간 거래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가 1999.7.~9월에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구주인수 가격에는 경영권 인수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신주인수 가격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으로 볼 때 기업인수 차원에서 결정된 가격이므로 구주 인수가격과 유상신주 발행가격을 평균한 가격을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와 ○○○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는 경영성과가 극도로 부진하여 자산가치가 없으며, ○○○은 경영성과로 인한 자산가치 증가분은 전혀 없고 자본의 잠식상태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2000. 5.17.에 취득한 쟁점①․②주식의 가격은 정상적인 시가와 전혀 무관하다.
(2)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거래손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취득거래와 양도거래를 개별거래가 아닌 상호 연관된 하나의 거래(거래의 반환)로 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거래당시의 시가는 변동하게 마련이므로 개별적인 거래당시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사인 ○○○가 1999.7.~9.에 ○○○ 및 ○○○의 구주 및 신주를 인수할 당시의 평균단가를 청구법인과 ○○○의 쟁점①②주식의 취득당시(2000. 5.17.)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특수관계자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가 ○○○와 ○○○의 구주 및 신주를 인수한 1999.7~9월 당시의 주당 평균단가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 시가에 해당하고, 2000. 5.17.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8~10개월 이내의 단기간 거래,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의 적정성 결여, ○○○와 ○○○의 2000. 5.16.의 상황이 1999.7~9월의 상황과 비교하여 경영상태나 사업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1999.7~9월의 거래금액(평균단가)에 8.7%(8개월간의 자금부담 고려)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①․②주식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는 ○○○의 주식을 ‘구주인수 및 유상신주 취득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한 후, 1999. 7. 30. 28,000주를 주당 10,714원에, 1999. 9. 3. 유상신주 60,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고, 또한 ○○○의 주식을 ‘구주인수 및 유상신주 취득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한 후, 1999. 9. 8. 3,000주를 주당 100,000원에, 유상신주 12,50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는 2000. 5.17. 청구법인에게 ○○○ 주식 88,000주를 주당 11,120원과 ○○○ 주식 15,500주를 주당 28,050원에 양도하였다. (라) ○○○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결손발생으로 자본잠식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사실상의 경영권을 인수(99.7~9월)한 1999사업년도에는 영업성과 없이 자본잠식 상태이며, 2001사업년도에는 매출실적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손실의 증가액이 커서 자산가치 없으며, 2001. 1월 부터는 사업실적 없이 경영악화로 사실상 파산위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 및 ○○○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가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어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2000. 5.17. ○○○ 및 ○○○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적정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취득하지 않고 단순히 자회사인 ○○○의 기존 투자가액(1999.7~9월 취득가액 →○○○:@25,806원, ○○○:@10,227원)에 그 간의 자금 부담을 고려하여 8.7%를 가산한 금액(○○○:@28,050원, ○○○:@11,120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가 1999.7~9월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 및 ○○○ 주식의 구주인수 가격에는 경영권 인수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신주인수 가격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으로 보아 기업인수 차원에서 결정된 발행가격으로 판단되어 ○○○가 취득한 ○○○ 및 ○○○ 주식의 구주인수 가격과 유상신주 발행가액을 평균한 단가를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의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 취득일(1999.7~9월)과 청구법인의 취득일(2000. 5.17.) 사이에 10개월의 시차가 있고, 동 기간중에 ○○○ 및 보안기술의 경영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의 취득가액에 8.7%를 가산한 가액을 쟁점①․②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 및 ○○○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2000. 5.17.)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평가일 전․후 6월 이내의 실제 매매사례 가액’ 이 없어 처분청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0원)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의 주식 5,000주 경우 취득거래와 양도거래 전체가 하나의 거래로서 동 주식을 사주인 박○○○에게 취득단가와 동일한 가격(@28,050원)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2조에서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바○○○ 이 건의 경우 취득과 양도당시의 거래당사자가 서로 다른 독립된 거래당사자들간의 거래로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취득거래와 양도거래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볼 만한 정황이나 증빙이 없고, 취득당시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의 여부는 그 취득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의 주식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당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이상 처분청이 그 시가 초과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