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주를 인수할 당시의 평균단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460 선고일 2007.08.10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평가일 전・후 6월 이내의 실제 매매사례 가액’ 이 없어 처분청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조회 및 관련 금융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0. 5.17. 주식회사 ○○○(청구법인의 자회사, 이하 ‘○○○’ 라고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 라고 한다)의 주식 15,5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고 한다)를 주당 28,050원(총액 434,775,000원)씩 양수하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주식 88,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11,120원(총액 978,560,000원)씩 양수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00.12.28. 쟁점①주식을 28,050원씩 ○○○에게 4,900주(총액137,445,000원)를, 주식회사 ○○○에게 5,600주(총액157,080,000원), 2001. 3.14. 박○○○에게 5,000주(총액140,250,000원), 각 양도하였다. 그리고 2000.12.28. 쟁점②주식을 1주당 11,120원씩 ○○○에게 26,600주(총액 295,792,000원)를, ○○○에게 34,100주(총액 379,192,000원)를 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할 당시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고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에 따라 쟁점①․②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를 각 0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위 주식들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는 취득가액과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0원)과 차액 140,250,000원[(28,050원-0원)× 5,000주]을 2000 사업연도에 익금(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 하였다가, 그 양도일이 속하는 2001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산입(유보)하여 2006. 4. 1. 청구법인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41,852,380원을 경정․결정하였고, 쟁점②주식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과 상증법상의 평가액(0원)과의 차액 303,576,000원[ (11,120원-0원)×(88,000주-60,700주)]을 2000 사업연도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②주식의 2000. 5.17. 취득 당시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의 1999. 7.30.~1999.9.8. 기간중 ○○○와 ○○○의 신주인수가 8-10개월 이내의 비교적 단기간내의 거래이고, 2000. 5.17. 쟁점①․②주식 취득당시의 상황이 1999.7.~9월 상황보다 재무상태나 사업환경이 악화되어 주식가치가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1999.7.~9월 당시의 매매가격을 쟁점①․②주식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1999.7.~9월 ○○○와 ○○○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 또는 ○○○)와 ○○○회사의 기존주주가 동시에 합의하여 체결한 단일의 투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1999. 7.30 구주인수 및 1999. 9. 3.~1999.9.8. 기간중 신주인수는 별개의 행위가 아니므로 동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의 입장에서 취득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01. 3.14. ○○○ 주식 5,000주를 박○○○ 회장에게 2000. 5.16.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격(주당 28,05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세무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며, ○○○ 주식의 취득과 양도 거래는 모두 ○○○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과 이에 따른 양도 등 일련의 거래를 상호 독립적인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간 거래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가 1999.7.~9월에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구주인수 가격에는 경영권 인수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신주인수 가격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으로 볼 때 기업인수 차원에서 결정된 가격이므로 구주 인수가격과 유상신주 발행가격을 평균한 가격을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와 ○○○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는 경영성과가 극도로 부진하여 자산가치가 없으며, ○○○은 경영성과로 인한 자산가치 증가분은 전혀 없고 자본의 잠식상태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2000. 5.17.에 취득한 쟁점①․②주식의 가격은 정상적인 시가와 전혀 무관하다.

(2)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거래손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취득거래와 양도거래를 개별거래가 아닌 상호 연관된 하나의 거래(거래의 반환)로 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거래당시의 시가는 변동하게 마련이므로 개별적인 거래당시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사인 ○○○가 1999.7.~9.에 ○○○ 및 ○○○의 구주 및 신주를 인수할 당시의 평균단가를 청구법인과 ○○○의 쟁점①②주식의 취득당시(2000. 5.17.)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특수관계자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가 ○○○와 ○○○의 구주 및 신주를 인수한 1999.7~9월 당시의 주당 평균단가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 시가에 해당하고, 2000. 5.17.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8~10개월 이내의 단기간 거래,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의 적정성 결여, ○○○와 ○○○의 2000. 5.16.의 상황이 1999.7~9월의 상황과 비교하여 경영상태나 사업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1999.7~9월의 거래금액(평균단가)에 8.7%(8개월간의 자금부담 고려)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①․②주식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는 ○○○의 주식을 ‘구주인수 및 유상신주 취득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한 후, 1999. 7. 30. 28,000주를 주당 10,714원에, 1999. 9. 3. 유상신주 60,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고, 또한 ○○○의 주식을 ‘구주인수 및 유상신주 취득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한 후, 1999. 9. 8. 3,000주를 주당 100,000원에, 유상신주 12,50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는 2000. 5.17. 청구법인에게 ○○○ 주식 88,000주를 주당 11,120원과 ○○○ 주식 15,500주를 주당 28,050원에 양도하였다. (라) ○○○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결손발생으로 자본잠식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사실상의 경영권을 인수(99.7~9월)한 1999사업년도에는 영업성과 없이 자본잠식 상태이며, 2001사업년도에는 매출실적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손실의 증가액이 커서 자산가치 없으며, 2001. 1월 부터는 사업실적 없이 경영악화로 사실상 파산위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 및 ○○○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가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어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2000. 5.17. ○○○ 및 ○○○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적정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취득하지 않고 단순히 자회사인 ○○○의 기존 투자가액(1999.7~9월 취득가액 →○○○:@25,806원, ○○○:@10,227원)에 그 간의 자금 부담을 고려하여 8.7%를 가산한 금액(○○○:@28,050원, ○○○:@11,120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가 1999.7~9월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 및 ○○○ 주식의 구주인수 가격에는 경영권 인수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신주인수 가격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으로 보아 기업인수 차원에서 결정된 발행가격으로 판단되어 ○○○가 취득한 ○○○ 및 ○○○ 주식의 구주인수 가격과 유상신주 발행가액을 평균한 단가를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의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 취득일(1999.7~9월)과 청구법인의 취득일(2000. 5.17.) 사이에 10개월의 시차가 있고, 동 기간중에 ○○○ 및 보안기술의 경영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의 취득가액에 8.7%를 가산한 가액을 쟁점①․②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 및 ○○○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2000. 5.17.)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평가일 전․후 6월 이내의 실제 매매사례 가액’ 이 없어 처분청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0원)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의 주식 5,000주 경우 취득거래와 양도거래 전체가 하나의 거래로서 동 주식을 사주인 박○○○에게 취득단가와 동일한 가격(@28,050원)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2조에서󰡐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바○○○ 이 건의 경우 취득과 양도당시의 거래당사자가 서로 다른 독립된 거래당사자들간의 거래로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취득거래와 양도거래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볼 만한 정황이나 증빙이 없고, 취득당시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의 여부는 그 취득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의 주식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당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이상 처분청이 그 시가 초과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