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채무로 인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채무의 존재 및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 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채무로 인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채무의 존재 및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 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처분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 통관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사가 2000년 7,850천원, 2001년163,509천원, 2002년 329,763천원, 2003년 913,344천원 2004년 605,212천원, 합계 2,019,678천원의 수출실적(이하 “쟁점수출금액”이라 한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2005년 12월 청구인에게 관련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를 결정∙고지하였고, 2006.5.10.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1,619,720 원,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3,261,760원,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17,519,150 원,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9,413,7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0.5.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4.6.30에 폐업하였음이 이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수출통관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사가 2000년 7,850천원, 2001년 163,509천원, 2002년 329,763천원, 2003년 913,344천원 2004년 605,212천원의 수출실적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상기 수출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상기 수출실적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상사의 명의로 윤○○이 수출하였고, 윤○○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6.10.12.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보증채무 관계로 윤○○에게 부득이하게 수출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인감증명을 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으나, 상기 쟁점수출금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윤○○이 가져갔고, 수출에 대한 모든 세금을 윤○○이 책임진다고 하였으며, 윤○○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사 명의로 수출한 후 수출면장 등 관련 서루를 주지 않아 신고할 수도 없었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수출금액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출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던 ○○상사 명의로 수출된점, 청구인이 윤○○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채무의 존재 및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수출금액 이외에 청구인의 타소득 발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수출금액에 대한 실제 귀속자가 윤○○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출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