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1역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되, 동 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은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간이과세자의 1역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되, 동 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은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1.19.부터 ○○시 ○○매장에서 시계,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시 ○○운영회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2001년도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임을 확인한 후,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는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2002년 제2기부터는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2006.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20,455,490원, 2003년 제1기 20,319,700원, 2003년 제2기 16,438,230원, 2004년 제1기 16,812,290원, 2004년 제2기 15,253,2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단서생략)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 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경정한 청구인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2001년도 207,433,130원, 2002년도 251,139,943원, 2003년도 271,532,235원, 2004년도 257,377,373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⑵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6년 제1기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8항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되, 동 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은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뜻, 국심 2004전4414, 2005.3.29). ⑶ 따라서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경정 공급대가가 48,000천원을 초과한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내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을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