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쟁점①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시가를 평가한 후 청구법인의 취득가액과의 그 차액을 고가매입 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함.
취득당시 쟁점①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시가를 평가한 후 청구법인의 취득가액과의 그 차액을 고가매입 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함.
○○○세무서장이 2006. 4. 1. 청구법인에게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604,655,809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한 처분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922,240,600원의 부과처분은 2000.12.28 ○○○(주)로부터 취득한 ○○○의 주식 78,131주를 고가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정보시스템용 단말기 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0.12.28. 주식회사 ○○○(청구법인의 모회사, 이하 ‘○○○’ 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 라고 한다)의 주식 78,131주(이하 “쟁점①주식” 이라고 한다)를 주당 9,000원(총액 703,179,000원)에 양수하고, 청구법인은 2002. 8. 2. ○○○ 주식을 주식회사 ○○○로부터 132,458주를 주당 9,000원(총액 1,192,122,000원)에, 박○○○로부터 130,760주를 주당 8,891원(총액 1,162,587,160원)에 양수하고, 2002. 8. 5 ○○○에 대한 대여금 16,590,200,000원을 출자전환하여 신주 331,804주를 주당 50,000원(총액16,590,200,000원)에 인수(2002. 8. 2. 및 2002. 8. 5. 취득한 주식 계 595,022주를 “쟁점②주식” 이라 한다)하였다.
○○○는 2002.10. 8. 발행주식의 66.67%만큼 무상균등감자를 실시했으며, 청구법인은 2002.12.18. ○○○의 대표이사인 우○○○에게 보유 중인 224,385주〔(쟁점①주식+쟁점②주식)÷ 3〕 중 137,416주를 주당 5,000원(총액 687,08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취득할 당시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는 1주당 1,261원으로, 쟁점②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0원으로 각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위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 취득가액과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604,655,809원[ (9,000원-1,261원) × 78,131주 ]을 2000사업연도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 하였고, 쟁점②주식 경우 18,944,909,160원[(9000원-0원)×132,458주 + (8,891원-0원) × 130,760주 + (50,000원-0원)× 331,804주]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18,944,909,160원을 2002사업연도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상여) 및 손금산입(△유보) 하였으며, 2002.12.18.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 주식 224,385주(쟁점①주식+쟁점②주식) 중 137,416주를 우○○○(○○○의 대표이사)에게 1주당 5,000원(총액 687,080,000원)씩 양도한 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11,972,395,948원을 익금산입(유보)하여 2006. 4. 1.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922,24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0년 9월경 ○○○이 문화관광부의 지분분할협조요청으로 ○○○ 등과 ○○○주식을 1주당 10,451원씩 매매한 사실이 있는 바, ○○○ 등과의 거래는 문화관광부의 강제조정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회사들 간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거래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3개월10일 후인 2000년 12월28일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①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9,000원은 이미 제3자인 동아일보 등과의 거래에서 적용된 객관적인 시가를 근거로 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합리적인 거래가격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①주식 취득당시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1주당가액을 1,261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2002. 8. 1. ○○○그룹이 보유하던 ○○○에 대한 채권 및 ○○○의 대주주 지분을 재정리하기 위하여 ○○○그룹, ○○○, 우○○○간에 구조조정 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②주식 중 일부를 약 4개월 후인 2002.12.18. 합의서상의 가액인 주당 5,000원씩 특수관계 없는 우○○○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2002. 8. 5. 유상증자는 구조조정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식의 적정한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니라 2002.12.18. 청구법인이 우○○○에게 양도한 가액인 주당 5,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를 2002.10. 8의 감자비율(3: 1)로 비율로 환산한 1,667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0. 9.18. ○○○이 ○○○ 등에게 양도한 1주당가액 10,451원은 권한있는 기관(정부 등)의 조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에 투자기간동안의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된 금액이므로 2000. 9.18.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경영성과로 인한 자산가치의 증가분은 전혀 없고 자본의 잠식상태가 심화되어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는 ○○○그룹으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2000.12.28. 쟁점①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2000. 9.18. 모회사인 ○○○의 주식양도 가격(@10,451원)에 손실예상분을 감안하여 결정한 가격(@9,000원)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 취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0.12.28.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평가일 전후 6월 이내의 실제 매매사례 가액’ 이 없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방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2.12.18.에 거래된 ○○○ 주식 거래 가격(@5,000원)은 2002. 8. 1.에 있었던 구조조정 합의에 의한 유상증자, 채무상환, 무상감자 후 주식처분의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과 ○○○, 우○○○간에 사전에 결정되어 거래된 가격으로 일반적인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시가라고 볼 수 없다. 설령 2002.12.18. 거래가격(@5,000원)이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주식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유상증자와 채무상환, 무상감자 등이 있었으므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 가격'이라 볼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환산한 가액을 2002. 8. 2. 및 2002. 8. 5.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3개월 10일전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10,451원)을 기준하여 그 간의 주가하락 요인을 감안하여 1주당 9,000원씩 취득한데 대하여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1,261원)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0원)을 기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5)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①주식과 관련하여, ○○○이 2000. 9.18. 특수관계자가 아닌 우○○○ 등 7개회사에게 양도한 주식의 거래단가(@10,451원)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 시가에 해당하고, 이로부터 3개월 10일 후인 2000.12.28. ○○○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위 2000. 9.18. 거래가격에 그간에 손실발생비율을 감안하여 1주당 9,000원에 취득한 가격을 정상적인 매매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은 1999. 4.17. ○○○ 주도의 입장권표준전산망 운영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 및 ○○○의 대표이사 우○○○와 3자간에 ‘지분참여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1999. 5.11. 유상증자로 신주 100,000주(주당 5,000원)를 취득하였고, 1999. 5.17. 우○○○의 보유주식 60,000주 중 41,660주(주당 29,546원)를 양수하였으며, 1999. 6.21. 유상증자로 신주 47,243주(주당 35,000원)를 취득하여 합계 188,903주(전체 지분의 74.8%, 주당 17,914원, 총 3,384백만원)의 ○○○ 주식을 취득한 후, 2000. 4.24. 무상증자(188,903주)로 인하여 소유주식수가 377,806주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 7월~9월에 ○○○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174,118주)를 실시하여 ○○○의 지분율은 55.6%로 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은 2000. 9.18. 컨소시엄 구성원을 다양화하라는 문화관광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 주식 377,806주 중 36,457주(전체 지분의 5.3%, 주당 10,451원)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 보유주식수는 341,349주(전체 지분의 50.3%)가 되었다. (다) ○○○은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에 따른 주가하락위험방지를 위하여 자회사의 지분율을 20%미만으로 낮추고자, 2000.12.28. 보유하고 있던 ○○○주식 341,349주 중 132,458주(주당 9,000원)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라) ○○○그룹은 ○○○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02. 8. 1. ○○○ 대표이사 우○○○와 ‘○○○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내용은 (i) ○○○서비스는 ○○○에 대한 대여금 16,590백만원을 출자전환한 후, (ii) ○○○의 자본을 3: 1 비율로 균등감자(순자산가치상승 통한 신규투자 유치목적)하고, (iii) ○○○그룹의 지분율이 19.9%가 되도록 우성화에게 소유주식의 일부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강제조정이라고 판단한 문화관광부의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주주에게 적정가격(제1대주주가 그 동안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가액에 그 동안 제1금융권 금리를 감안한 가격)으로 구주를 양도. 다만 기존의 주주가 구주 양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영화 등 관련 공익기관에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구주 양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주주를 모집하여 양도하되, 제1대주주의 관계사(계열사 등) 등 우호지분으로 볼 수 있는 국내외 법인․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하며, 가능한 입장권 표준전산망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업을 하는 국내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문화관광부의 지분분산 권고공문은 사업목적상 주주를 특정인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다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 및 ○○○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와 특수관계가 없는 ○○○ 등은 시가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수 있는 의사선택권이 존재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인 ○○○ 등에게 강제조정과 같은 효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2000. 9.18 ○○○이 ○○○ 등에게 양도한 ○○○ 주식의 1주당 10,451원은 정상적인 시가로 판단된다.
○○○는 1999년 10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2000년에는 29억원으로 크게 신장한 것으로 보아 초기에 많은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속하는 성장기의 벤처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회계상 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2000. 9.18 ○○○ 등에게 ○○○ 주식을 양도한 날(2000. 9.18)부터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날(2000.12.28)까지 3개월 10일 기간 중에 경영권분쟁, 매출액 급감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 등 ○○○ 주식이 크게 하락할 만할 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3개월 10일전에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10,451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간에 주가하락 요인을 감안한 1주당 9,000원씩 취득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①주식 취득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청구법인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고가매입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2) 청구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2002. 8월에 취득한 쟁점②주식(구주 및 유상신주)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불과 4개월 이내인 2002.12.18. 우○○○에게 양도한 가액(@5,000원)이 있고, 동 가액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실제 거래된 가격(시가)이므로 2002.10. 8. 무상감자비율(주식수 1/3로 감소)을 반영하여 환산한 @1,667원을 2002. 8월의 시가(매매사례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 2002년 사업연도의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2) 일반적으로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실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동 매매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2.12.18 청구법인과 ○○○의 대표 우○○○간에 매매된 1주당가액 5,000원은 2002. 8. 1. 있었던 구조조정 합의에 의한 유상증자와 채무상환, 무상감자 후 주식처분의 내용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어 거래된 가격이며, 일반적인 시가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동 매매가액을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2002.12.18. 당시의 1주당 시가가 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쟁점②주식의 취득일(2002. 8. 2. 및 2002. 8. 5.)로부터 2002.12.18.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16,590,200,000원 상당의 유상증자와 채무상환, 무상감자(주식수를 1/3로 감소) 등이 이루어져 쟁점②주식 취득당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한 가격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0원")과 청구법인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