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 평가 및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441 선고일 2006.09.12

친족간에 실질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할증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법문상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망 ○◯◯이 2004.5.23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발행 주식 12,285주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액 2,937,159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인 2000.3.18 ○○○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발행 주식 71,405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539,464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4.11.23 2004년도 분 상속세 1,780,07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주식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15%)를 하고, 쟁점2주식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한 평가를 하여 각 그 평가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후, 2005.7.1 위 청구인들에게 2004.5.23 상속분 상속세 336,10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06.4.10 위 상속세를 272,278,14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의 특수 관계인인 사촌 ○○○, ○○○이 □□□와 △△△△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타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 자산을 유출시키는 등 경영상의 전횡을 일삼아 청구인들이 위 사촌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검찰에 고소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과 위 사촌들 사이에 특수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에 관한 규정의 취지상 위 규정을 이 건에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2주식은 그 시가가 증여일 이후 하락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훨씬 적어진다. 이러한 경우는 수증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상속개시일의 시가에 의하여 사전증여재산을 평가하도록 하였던 구법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였던 헌재 1997.12.24 96가19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관련 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지 않음에도 쟁점2주식을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망 ○○○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그 친족 등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므로 그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친족 간에 분쟁 등으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고 하여 혈연관계인 친족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4항 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들과 청구인들의 친족 간에 실질적으로 특수 관계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2)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생략

○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후문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 (괄호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5. 생략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8. 생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1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 ○○○의 처XXX, ○◯◯의 4촌 이내 혈족 및 이과 ○○○과 ○○○의 4촌 이내 혈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가 소유하고 있는 △△△△ 발행 주식수를 합하면 동사 발행 주식수의 51%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사촌 ○○○, ○○○과 실질적으로 특수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위 사촌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의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특수관계인”으로 “친족”을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0조 제1호 에서 “친족”으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 등과 6촌 이내의 부계혈족관계가 있는 자는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친족 간에 분쟁 등으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고 하여 혈연관계인 친족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에 관한 할증평가를 한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2000.3.18 ○◯◯으로부터 쟁점주식2를 증여받았고, ○◯◯이 2004.5.23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중 낮은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회피를 막고자 하는 관련 법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구 상속법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였던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헌법재판소가 1997.12.24 헌재96헌가19호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상속개시 전에 한 증여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여 증여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제한하게 되어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관련 법규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데도 상속개시일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산처분행위인 증여당시 그로 인하여 부담할 세액을 예측할 수 없어 국민의 경제생활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그 재산의 증여당시와 상속당시 사이에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증가분에 대하여 수증자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외에 그 증여재산을 양도할 때 다시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한 바 있으나, 위 결정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이므로 위 결정을 증여일 현재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중 낮은 금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기 어렵다. (라) 또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였다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상속세법을 개정한 이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 에서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된 사실이 없는 이상, 설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 따라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쟁점주식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