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형 지분 취득자금을 동생이 지급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439 선고일 2006.10.04

쟁점금액을 동생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동생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생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05 동생 ○○과 제수(○○의 처) 유○○ 3인이 공동으로 ○○시 ○○동 ○○번지 토지 1,2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16,800,000원에 취득하면서,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198,4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동생 ○○이 지급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자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동생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03.15.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40,152,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6.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으로,청구인과 ○○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형제간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동생 ○○로부터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동생 ○○이 쟁점금액을 양도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생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형제간에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형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동생이 지급한 경우 이를 동생이 형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동생 ○○,○○의 처 유○○가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과,동생 ○○이 부동산 양도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동생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쟁점금액을 빌렸다는 주장에 대한 차용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동생 ○○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처 유○○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198,400,000원을 본인 자금으로 양도자 강○○외 4인에게 직접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동생인 ○○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차용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3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동생 ○○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동생 ○○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생○○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