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대금결재 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대금결재 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9.16.부터 2002.11.25까지 소프트웨어ㆍ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공급가액 28,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자 ○○○ 및 이사 ○○○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6.4.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하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때
② 이하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홈페이지 개발을 의뢰했고 계약서와 시스템운영업무 인수인계서까지 작성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이사 ○○○ 계좌로 이체된 예금계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홈페이지 개발을 의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은행 ○○○○ 지점 예금계좌(○○○○ ○○○○○○○)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2002.10.17.자 11,000,000원, 같은 날 2,420,500원, 합계 13,420,50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이사 ○○○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다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예금계좌 이체내역> (단위ː원) 일자 금액 이체계좌 비고 2002.10.17. 11,000,000
○○ ○○○○○○○○○ 〃 2,420,500 〃 합계 13,420,500 * 청구인 계좌: ○○○은행 ○○○○ 지점 ○○○○○-○○○○○○○
(3)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자 ○○○ 및 이사 ○○○ 등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는 바, 위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 개발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거래사실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2.9.1. 작성한 “여행자 카드 웹사이트 구축 및 시스템운영 계약서”를 보면 계약 당사자는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대표자로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는 1995.10.19. 개업하여 2001.11.7. 직권폐업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대금결재 내역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