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일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가공매출이 아님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일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가공매출이 아님
○○세무서장이 2006.3.22.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25,331,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장○○(○○산부인과 대표자)에게 직접 약품을 공급하여 오던 중 2000.4.27. (주)○○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장○○에 대한 외상매출금 71,528천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6.19.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일자에 동일금액으로 ○○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12.15. ~ 2006.3.3. 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후(2000사업연도 결손신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2006.3.22.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5,331,920원을 고지하였다(이월결손금 공제 후 2003사업연도에 과세소득 발생).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장○○ 등 거래처에 약품을 직접 납품하다가 2000.4.27. (주)○○에 판매권을 주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간접 납품방식으로 바꾸었는 바, 동 대리점 체결에 따른 쟁점금액의 재고 약품에 대하여 청구법인, (주)○○, 장○○ 3자가 재고를 확인한 후 2000.6.19. 청구법인이 장○○에게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일자 동일금액으로 (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동일자에 동일금액으로 (주)○○이 장○○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재고정리를 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주)○○에 매출한 금액 또한 가공매출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장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장○○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주)○○에 이관하였을 뿐 수불부 등에 의하여 약품의 실지반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반품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주)○○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반품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하여 (주)○○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장○○이 기록한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장부에는 2000.6.30. 현재 외상매입금은 82,652천원이고 이중 78,681천원(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주)○○에 이관하고 잔액은 3,971천원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장○○에게 발행한 반품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주)○○이 장○○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2000.6.19. 71,528천원으로 되어 있다.
(3) 2000.4.27. 청구법인과 (주)○○간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은 계약약품을 (주)○○에게 공급하고 (주)○○은 청구법인의 대리점으로서 병원에서 계약제품을 판매할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 등의 거래처에 약품을 직접 납품하던 방식이 대리점을 통한 간접납품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에 청구법인이 납품하여 거래처에 재고로 남아 있는 약품을 반품받아 대리점을 통하여 다시 매출하는 방법으로 재고 약품을 정리하였고, 이에 따라 장○○에게 남아 있던 쟁점금액의 재고 약품에 대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반품세금계산서상의 일자 및 금액과 동일하게 대리점인 (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주)○○ 또한 반품세금계산서상의 일자 및 금액과 동일하게 장○○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재고 정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주)○○에 매출한 금액(장○○으로부터 반품받은 약품의 매출)은 정상거래로 보면서 반품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본 것은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결과가 되어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