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무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해야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425 선고일 2007.08.03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세수 일실의 우려가 없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때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한 쟁점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16,420원의 부과처분은 총결정세액에서 35,230,44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 빌딩 5층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텔레마케터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1,556,119,510원 중 157,317,10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10.17.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35,230,4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쟁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면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고 2006.4.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1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계속사업자로 폐업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을 압류하였다가 과다압류로 일부 해제한 사실이 있으며, 결손처분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이 체납액을 납부 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3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454천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068천원 합계 15,613천원의 가산세가 부당하게 과세된 것이므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하여 고지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쟁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며,

(2) 국세청 예규(소득22601-1751,1992.8.13.)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결정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동 세액을 소득귀속자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127조 【징수와 환급】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내지 3.(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라 한다.

○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철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및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5.10.17.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경정 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쟁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면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고 2006.4.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16,42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위 쟁점세액을 결정취소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이고, 처분청이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체납액 836백만원(2005.7.26. 현재) 중 465백만원을 납부하고 심리일 현재의 체납액은 371백만원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외법인 소유 ○○도 ○○군 ○○면 ○○리 ○○-○○번지 ○동 ○○-임야 1,950㎡ 외 30필지(공시지가로 평가시 440백만원) 및 ○○시 ○○구 ○○-○번지 ○○빌딩 소유자 최○○외 4인이 보관중인 임차보증금 200백만원을 압류하였다가 과다압류로 일부 해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계속사업자이어서 폐업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근로소득이외에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이들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쟁점세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없다고 보아 이 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 당초 체납액 836백만원 중 465백만원을 납부하여 심리일 현재의 체납액은 371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재산압류액은 640백만원이므로 처분청이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지 못하여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쟁점세액이 납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천징수제도의 기본 원칙이며, 쟁점 세액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쟁점세액을 징수하지 못하여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때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