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족인 주식을 대표자에게 증여한 후 법인에 양도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419 선고일 2006.12.21

가족이 대표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대표자가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하였으나, 증여자의 의사 및 가공의 가지급금을 주식으로 반제한 점 등을 볼 때, 가족이 직접 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12.15. 청구인에게 한 2004.10.4. 증여분 증여세 2건 836,797,270원(697,760,100원, 139,037,170원) 및 200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32,000,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0.4. 어머니 진○○로부터 ○○○○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500주와 처 박○○으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 1,500주 합계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2005.1.3. 증여세 2건 836,797,270원(진○○ 증여분 697,760,100원, 박○○ 증여분 139,037,170원)을 신고ㆍ납부하고, 2004.10.6. 쟁점주식을 64억원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4.11.10. 증권거래세 32,000,000원을 신고하고 2005.2.18. 동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인 어머니 진○○와 처 박○○(이하 어머니와 처를 “가족”이라 한다)은 청구인 등 가족들간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쟁점주식 5,000주를 동 법인에 2004.10.4.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실무적인 처리를 위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허위로 계상한 가지급금을 상계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형식을 취하여 2004.10.6. 쟁점주식과 동 가지급금 64억원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귀속시켰으나, 2005.7.19. 청구외법인의 동 가지급금 64억원은 가공매출과 비용누락으로 계상된 허위금액이라는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계감리결과 확인되어 동 가지급금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쟁점주식가액 64억원과 상계처리한 동 가지급금은 무효이고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이 되어야 하고 청구외법인은 동 64억원을 자산수증이익(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가족이 직접 청구외법인에 증여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ㆍ납부한 증여세 836,797,270원과 증권거래세 32,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5.12.15. 청구인에게 2004.10.4. 가족과 청구인간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는 정당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주주인 가족은 청구인 등 가족들간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5,000주를 동 법인에 2004.10.4.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실무적인 처리를 위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허위로 계상한 가지급금을 상계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형식을 취하여 2004.10.6. 쟁점주식과 동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귀속시켰으나, 2005년 4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윈의 회계감사 감리결과 쟁점 주식과 상계한 가지급금 64억원은 분식으로 인한 허위금액으로 가지급금은 당초부터 없는 금액이므로 쟁점주식과 가지급금을 상계한 회계처리는 무효로 하고 쟁점주식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도록 통보되어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주식소유자인 가족이 증여취지대로 청구외법인에 직접 증여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자산수증이익(특별이익)으로 64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아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여 증여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금융감독원 회계감사 감리결과 가지급금이 무효가 되었고, 청구인이 실제 주식소유자인 가족의 증여취지와 다르게 처리한 이유가 가지급금해소에 있었고, 동 가지급금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형식을 취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취소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금융감독원 감리결과조치에 따른 수정회계처리 내용, 쟁점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 청구외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자가 대표이사인 청구인인지 실제 소유자인 가족인지 여부는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소유자의 증여의사와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하게 된 실질적인 원인, 주주명부상 명의가 청구인을 거쳐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게 된 경위 등 소유권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소유자의 증여의사가 청구외법인에 직접 증여하라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족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직접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동 증권거래세도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족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등 가족들간의 약정서 및 주식증여 계약서에 가족이 청구외법인에 직접 증여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청구인이 가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과 그 후 금융감독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계감리결과 가지급금 64억원이 허위라는 지적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쟁점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2004.10.4. 가족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이동시키고 2004.10.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쟁점주식을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2000~2001년 시산표 등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64억원은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증여이며, 매매계약에 따른 적법한 양도이므로 청구인이 한 당초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는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 쟁점주식을 직접 청구외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1)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법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자

  •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단서 생략)

○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주식증여계약서(2004.10.4. 작성)를 보면, 증여자 진○○(갑)는 수증자 청구인(을) 사이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그가 소유하는 쟁점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주식 3,500주를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증여시기) 갑은 을에 대해 증여주식에 대하여 2004.10.4.에 주권을 인도한다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주식증여계약서를 보면, 증여자 박○○(갑)은 수증자 청구인(을) 사이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그가 소유하는 쟁점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주식 1,500주를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증여시기) 갑은 을에 대해 증여주식에 대하여 2004.10.4.에 주권을 인도한다고 되어 있다. 위 주식증여계약서와 같은 날인 2004.10.4. 작성된 약정서(진○○, 박○○, 청구인, 심○○, 심○○, 및 심○○이 서명ㆍ날인하였음)를 보면, 증여자 진○○, 박○○ 쟁점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주식 5,000주의 증여와 관련하여 수증자 청구인과 다음과 같이 약정하기로 하며 증여자 진○○의 자 심○○, 심○○ 및 심○○은 동 약정내용에 동의하기로 한다. 제1조(증여의 목적) 증여자 진○○ 및 증여자 박○○이 소유한 쟁점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5,000주를 수증자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목적은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다. 제2조(증여주식의 처리) 증여주식 5,000주 전부가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처분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실무적인 처리는 수증자 청구인에게 위임한다. 제3조(자금지원요청금지) 수증자 청구인은 본 약정일 이후로 청구외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진○○ 등 가족들에게 어떠한 자금지원요청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증여에 대한 동의) 증여자 진○○의 자 심○○, 심○○, 심○○ 및 심○○은 진○○ 소유의 쟁점법인의 주식 3,500주를 청구외법인에 증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위 (1) 주식증여계약서에 근거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진○○ 증여분 2,368,222,500원, 박○○ 증여분 1,014,952,500원)하여 2005.1.3. 증여세 2건 836,797,270원(진○○ 증여분 697,760,100원, 박○○ 증여분 139,037,170원)을 신고ㆍ납부하고, 2004.10.6. 쟁점주식을 64억원에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2004.11.10. 증권거래세 32,000,000원을 신고하고 2005.2.18. 동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가, 2005.7.19 위 청구인 주장을 이유로 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증여세와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2005.12.15. 처분청은 가족과 청구인간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청구인이 기 신고ㆍ납부한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는 정당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거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금융감독원장이 2005.6.17. 청구외법인에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및 2005.6.20. 청구외법인에 발송한 처분사전통지및 의견청취 공문을 보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부채 누락 및 가공채권 계상)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제16기(2003.1.1.~2003.12.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결산기말에 사채업자로부터 4,200백만원 및 특수관계자(대표이사 친인척)로부터 1,822백만원 등 총 6,022백만원의 자금을 일시 차입한 후, 이를 전기 이전부터 가공 매출액과 비용 누락액을 위장처리해온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6,400백만원과 상계처리(익연도 초에 동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단기대여금으로 환원계상)함으로써 2003.12.31. 현재 단기차입금 6,022백만원을 누락하고 가공의 단기대여금 378백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권선물위원회가 2005.7.7. 청구외법인에 발송한 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통보 공문을 보면, 청구외법인에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 2006년 및 2007회계연도 감사인 지정’의 조치를 하고 감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 금융감독원장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이를 이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공시 자료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경영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 및 정정신고(보고)자료(2005.5.2.)를 보면, 정정대상 고시서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주요 경영지표, 경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 제출일은 2004.4.11, 경정사유는 전기오류수정손실 및 자산수증이익의 추가 인식, 정정사항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으로 본 감사인은 2004.12.31.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05.3.25.자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상 2004년도 귀속분 자산수증이익 64억원 및 2002년 이전귀속분 전기오류수정손실 64억원이 각각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여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 반제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거쳐 2004.10.6. (차변) 투자유가증권64억원 / (대변) 가지급금 64억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따라 가족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하여 2004.10.6. (차변) 투자유가증권 64억원 / (대변) 자산수증이익(특별이익) 64억원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사실이 대체결의서, 전표등에 나타난다.

(5) 쟁점법인(대표이사 심○○)이 발행한 주주명부에는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000주(금액 50백만원)이며, 2004.10.5. 및 2004.12.31. 현재의 주주명부는 청 구외법인(지분율 100%)이다’라고 되어 있다.

(6)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자가 청구인인지 가족인지 여부는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의 증여의사와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하게 된 실질적인 원인, 주주명부상 명의가 청구인을 거쳐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게 된 경위 등 쟁점주식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가액 64억원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64억원과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동 가지급금이 연도말 시산표 등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나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결과 동 가지급금은 가공매출과 비용누락액을 위장처리해 온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으로 판명되어 동 가지급금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관련하여 동 가지급금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가족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직접 증여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을 회계감사한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재발행하여 이를 정정고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가족의 당초 증여취지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이유가 청구인에 대한 동 가지급금의 해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고, 가족은 처음부터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에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 등 가족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청구외법인으로의 실질적인 이전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곧바로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가족이 직접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가액을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등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