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와 채무상환의 일련의 거래는 발행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반영됨이 없이 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가로 대체 취득하여 투자주식 처분손실로 인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잘못이 없는 것임.
유상증자와 채무상환의 일련의 거래는 발행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반영됨이 없이 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가로 대체 취득하여 투자주식 처분손실로 인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1) 주식변동상황조사종결복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2.26.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이 사건은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에 발생한 거래로서 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는 ○○○○통신서비스주식회사 등 ○○○○통신 그룹으로부터 1999년 9월에 구주양도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지분율 80%에 해당하는 5억원을 출자받은 후 2002년 12월까지 ○○○○통신서비스주식회사로부터 자금지원 명목으로 23억원을 차입하였으나 경영악화로 파산위기에 이르러 채권자이자 대주주(유상증자 이전 지분율 100%)인 ○○○○통신서비스주식회사와 합의하여 2003.12.4.에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 27억원에 상당하는 유상증자(5,400주, 발행가격은 1주당 500,000원)를 실시하여 ○○○○통신서비스주식회사로부터 주금납입대금 27억원을 받아 다음날 ○○○○통신서비스주식회사에게 차입금 등 27억원을 상환하였다. (나) ○○○○통신서비스주식회사는 2003.12.31. 그 유상신주를 포함한 ○○○○○주식회사 주식 40,400주 모두를 1,010천원(1주당 25원)에 이○○에게 양도하고 투자주식처분손실 2,699,291천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주식회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보면, 매출액은 1999사업연도 57백만원, 2000사업연도 2,827백만원, 2001사업연도 1백만원, 2002사업연도 0원, 2003사업연도 0원, 2004사업연도 136백만원이고 당기순손익은 1999사업연도 -250백만원, 2000사업연도 -1,905백만원, 2001사업연도 -366백만원, 2002사업연도 -227백만원, 2003사업연도 -692백만원, 2004사업연도 -263백원이며 이익잉여금도 2004사업연도에 -2,602백만원이다. (2) 법인세법 제4조제2항 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유상증자와 채무상환의 일련의 거래는 액면가액 5천원짜리의 발행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발행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반영됨이 없이 채권자의 대여채권금액에 맞춰 모회사가 자산가치가 없는 결손법인인 자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천원의 고가로 매입하여 1개월 이내 타인에게 불과 1주당 25원에 매각하고 그 손실을 모회사의 투자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하고, 자회사인 ○○○○○주식회사도 이건 거래 이후 회사 회생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자인○○○○통신서비스주식회사에게는 부실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가지급금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회피하고자 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가로 대체 취득하여 투자주식처분손실로 인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금액전부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주식회사에게는 2,673,000천원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설령,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더라도 2003.3.5. 이전에 발생한 거래인데도 동 채무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실질적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대법원94누1913, 1995.2.10.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재무상태의 개선 및 회사를 회생하여 차후 출자주식의 가치를 증대시켜 장래에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는 회사 정리절차 ․ 화의절차 등과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채권 ․ 채무 재조정에 의한 출자전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기에 이 또한 이유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