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상증자와 채무상환의 일련의 거래를 채무면제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418 선고일 2007.04.27

유상증자와 채무상환의 일련의 거래는 발행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반영됨이 없이 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가로 대체 취득하여 투자주식 처분손실로 인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주식회사는 ○○○○통신서비스주식회사 등으로부터 1999년 9월 ~2002년 12월까지 자금지원 명목으로 23억원을 차입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통신서비스주식회사와 합의하여 2003.12.4.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 27억원에 상당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통신서비스주식회사로부터 주금납입대금 27억원을 받아 ○○○○통신서비스주식회사에게 차입금 등 27억원을 상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 건 유상증자와 채무상환 거래를 개별거래가 아닌 일련의 거래로 보아, 채권자인 ○○○○통신서비스주식회사에게는 부실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가지급금등 손금불산입 규정을 회피하고자 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가로 대체 취득하여 투자주식처분손실로 인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금액 전부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주식회사에게는 2,673,000천원을 채무면제익(익금산입, 기타처분)으로 보아 2006.3.6. 2003사업연도의 세무상결손금 191,988,472원과 세무상 이월견솔금 2,481,011,528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주식발행 및 채무의 상환은 유상증자와 채무의 상환이라는 두가지 행위가 순차로 발생한 것이지 채무의 출자전환이 아니므로 그 주식발행초과금이 채무면제익으로 과세될 수 없다. 설령, 이 건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기업회계기준 제67조 및 해석55-67(99.9.14.) 등에서 정하는 채권 ․ 채무 재조정시의 채무면제익(유가증권 공정가액과 변제된 채무가액의 차이)에 대하여는 2003.3.5.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이 건의 경우 2004.1.1.부터) 과세 적용(재법인 46012-147, 2003.9.5.)되므로 이 건 2003년도의 출자전환분에 대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2003.12.4.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와 채무상환의 일련의 거래의 실질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상법상 이 건과 같이 공모방법이 아닌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는 그 발행가격 및 인수자의 결정은 발행법인과 인수자의 상호 협의하에 결정되고, 1주당 액면가액 5천원인 주식을 자산가치 등이 반영됨이 없이 채권자(신주 인수자)의 대여채권금액(27억원)에 맞추어 현실성이 없는 고가(1주당 50만원)으로 결정되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경우 먼저 발행가액의 일부 금액만을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주식발행 및 잔금납입, 인수절차를 취하는 데 반하여 이건 거래는 발행가액(27억원) 전부를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날 전액 대여금상환 명목으로 즉시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출자행위(유상증자)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건 유상증자는 주금납입 없이 채권을 직접 출자의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지는 출자전환과는 달리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334조 의 규정을 적용받아 주식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주금납입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주금납입된 다음날 즉시 전액 인출하여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하여 유상증자의 형식을 빌려 장부상의 채권 ․ 채무를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고가로 인수한 주식을 취득후 1달 이내에 1주당 25원에 타인에게 전량 처분한 사실로 보아 이건 거래가 채권 ․ 채무조정이나 구조조정에 의한 출자전환과 같이 재무상태 개선이나 회사를 회생하여 차후 출자주식의 가치를 증대시켜 부실채권의 일부라도 장래에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실채권의 대손처리 대신에 투자주식의 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할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 주식회사도 유상증자 및 채무상환 이후 2005.12.26. 청구법인인 ○○○○○건설주식회사에 합병되기 전까지 영업재개 등 회생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한편, 일반기업의 경우 정상적인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함으로 굳이 일시적이지만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고 복잡한 유상증자와 채권회수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건 쟁점 거래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처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을 할 수 없다(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1999.1.1. 전면시행)’는 사실 및 2003.12.31.까지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포함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재법인 46012-147, 2003.9.5.)‘는 사실을 인지하고 2003년 12월 연도말에 시급히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의 대손처리와 관련된 법인세법 상의 손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34조제3항)에 의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상증자 행위와 채무상환의 일련의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채무면제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와 이 건 일련의 거래가 채무의 출자전환시의 주식액면초과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행위와 채무상환 행위는 별개의 거래로서 그 주식발행초과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더라도 2003.3.5. 이전의 거래인데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주식변동상황조사종결복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2.26.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이 사건은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에 발생한 거래로서 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는 ○○○○통신서비스주식회사 등 ○○○○통신 그룹으로부터 1999년 9월에 구주양도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지분율 80%에 해당하는 5억원을 출자받은 후 2002년 12월까지 ○○○○통신서비스주식회사로부터 자금지원 명목으로 23억원을 차입하였으나 경영악화로 파산위기에 이르러 채권자이자 대주주(유상증자 이전 지분율 100%)인 ○○○○통신서비스주식회사와 합의하여 2003.12.4.에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 27억원에 상당하는 유상증자(5,400주, 발행가격은 1주당 500,000원)를 실시하여 ○○○○통신서비스주식회사로부터 주금납입대금 27억원을 받아 다음날 ○○○○통신서비스주식회사에게 차입금 등 27억원을 상환하였다. (나) ○○○○통신서비스주식회사는 2003.12.31. 그 유상신주를 포함한 ○○○○○주식회사 주식 40,400주 모두를 1,010천원(1주당 25원)에 이○○에게 양도하고 투자주식처분손실 2,699,291천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주식회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보면, 매출액은 1999사업연도 57백만원, 2000사업연도 2,827백만원, 2001사업연도 1백만원, 2002사업연도 0원, 2003사업연도 0원, 2004사업연도 136백만원이고 당기순손익은 1999사업연도 -250백만원, 2000사업연도 -1,905백만원, 2001사업연도 -366백만원, 2002사업연도 -227백만원, 2003사업연도 -692백만원, 2004사업연도 -263백원이며 이익잉여금도 2004사업연도에 -2,602백만원이다. (2) 법인세법 제4조제2항 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유상증자와 채무상환의 일련의 거래는 액면가액 5천원짜리의 발행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발행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반영됨이 없이 채권자의 대여채권금액에 맞춰 모회사가 자산가치가 없는 결손법인인 자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천원의 고가로 매입하여 1개월 이내 타인에게 불과 1주당 25원에 매각하고 그 손실을 모회사의 투자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하고, 자회사인 ○○○○○주식회사도 이건 거래 이후 회사 회생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자인○○○○통신서비스주식회사에게는 부실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가지급금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회피하고자 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가로 대체 취득하여 투자주식처분손실로 인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금액전부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주식회사에게는 2,673,000천원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설령,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더라도 2003.3.5. 이전에 발생한 거래인데도 동 채무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실질적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대법원94누1913, 1995.2.10.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재무상태의 개선 및 회사를 회생하여 차후 출자주식의 가치를 증대시켜 장래에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는 회사 정리절차 ․ 화의절차 등과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채권 ․ 채무 재조정에 의한 출자전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기에 이 또한 이유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