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00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00의 조카로서 청구인 지분은 10%에 불과하고, 00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00에 근무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과 00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00의 조카로서 청구인 지분은 10%에 불과하고, 00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00에 근무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11.21.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82,893,6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9,463,5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제30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체납법인은 대표자를 ○○○으로 하여 2002.9.5. 법인설립신고를 하였으며 2003.8.22. ○○세무서장으로부터 금지금거래를 승인받은 후 2004.3.18. 대표자를 ○○○에서 ○○○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시 ○○시 ○동 ○○○에서 현재의 사업장으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자 중 소유지분 현황은 아래표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성 명 주식수 출자금액 (천 원) 지분율(%) 청구인과의 관계
○○○ 4,000 20,000 40.0 숙모
○○○ 3,000 15,000 30.0 숙부
○○○ 2,000 10,000 20.0
○○○의 언니 청구인 1,000 5,000 10.0 본인 합 계 10,000 50,000 100.0
(2)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체납법인에서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증빙으로 2003년, 2004년 기간 중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에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증명원 및 청구인의 저축예금통장(○○○-○○-○○○○-○○○)을 심리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인의 숙부 ○○○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바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을 형식적으로 주주 및 등기이사로 등재하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지에 충당하여도 부족 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이들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과 ○○○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의 조카로서 청구인의 지분은 10%에 불과하고, ○○○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청 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서1169, 2006.09.13.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