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409 선고일 2006.11.22

청구인과 00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00의 조카로서 청구인 지분은 10%에 불과하고, 00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00에 근무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21.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82,893,6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9,463,5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시 ○○구 ○○○○가 ○○번지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골드(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는 2004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5.11.21. 현재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828,936,01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94,635,610원 합계 28,923,571,6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2005.11.21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10%)에 해당하는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82,893,6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9,463,560원 합계 2,892,357,1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처분청의 통보로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아무런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체납법인의 경영자이며 대표이사인 숙부 ○○○이 법인설립에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 등을 빌려준 사실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조세채권의 보전목적으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10%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이 합계 100%임이 체납법인의 2003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법인설립시 제출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승낙이 필수적인 서류인 바, 이를 체납법인의 설립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청구인이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적 능력이 충분한 청구인의 변명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직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제30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아무런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납부통지서를 받고서야 체납법인의 경영자이며 대표이사인 숙부 ○○○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체납법인은 대표자를 ○○○으로 하여 2002.9.5. 법인설립신고를 하였으며 2003.8.22. ○○세무서장으로부터 금지금거래를 승인받은 후 2004.3.18. 대표자를 ○○○에서 ○○○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시 ○○시 ○동 ○○○에서 현재의 사업장으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자 중 소유지분 현황은 아래표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성 명 주식수 출자금액 (천 원) 지분율(%) 청구인과의 관계

○○○ 4,000 20,000 40.0 숙모

○○○ 3,000 15,000 30.0 숙부

○○○ 2,000 10,000 20.0

○○○의 언니 청구인 1,000 5,000 10.0 본인 합 계 10,000 50,000 100.0

(2)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체납법인에서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증빙으로 2003년, 2004년 기간 중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에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증명원 및 청구인의 저축예금통장(○○○-○○-○○○○-○○○)을 심리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인의 숙부 ○○○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바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을 형식적으로 주주 및 등기이사로 등재하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지에 충당하여도 부족 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이들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과 ○○○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의 조카로서 청구인의 지분은 10%에 불과하고, ○○○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청 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서1169, 2006.09.13.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