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397 선고일 2007.08.10

특수관계자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기준하여 그 간에 주가하락 요인을 감안한 가액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하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4. 1. 청구법인에게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1,025,092,462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 한 처분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1,025,092,462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2.28. 주식회사 ○○○(청구법인의 모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주식 132,458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고 한다)를 주당 9,000원(총액 1,192,122,000원)에 양수하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주식 34,1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고 한다)를 주당 11,120원(총액 379,192,000원)에 양수한 후, 위 주식 중 쟁점①주식을 2002. 8. 2. 주식회사 ○○○서비스(청구법인과 함께 ○○○의 계열사, 이하 '○○○서비스'라고 한다)에게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②주식의 시가는 1,261원으로, 쟁점①주식의 시가는 “0”원으로 각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취득가액과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1,025,092,462원[(9,000원-1,261원)×132,458주]을 2000 사업연도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2002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였고, 쟁점②주식에 대하여는 고가매입 상당액인 379,192,000원[(11,120원-0원)×34,100주]을 2000사업연도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0년 9월경 ○○○이 문화관광부의 지분분할협조요청으로 ○○○ 등과 ○○○주식을 1주당 10,451원씩 매매한 사실이 있는 바, ○○○ 등과의 거래는 문화관광부의 강제조정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회사들 간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거래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3개월10일 후인 2000년 12월28일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①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9,000원은 이미 제3자인 ○○○ 등과의 거래에서 적용된 객관적인 시가를 근거로 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합리적인 거래가격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①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1주당 1,261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2000년 9월 ○○○ 등과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2000.12.28 쟁점①주식 전량을 취득단가와 동일한 1주당 9,000원씩 2002. 8. 2. ○○○서비스에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다.

(2) ○○○서비스가 1999년 7월~9월 ○○○의 구주를 1주당 10,714원씩, 신주를 1주당 10,000원씩 취득한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이루어진 단일 투자계약에 의한 일련의 거래로서 구주 및 신주의 취득가액을 평균한 가액은 세무상 시가에 해당하며, 2000.12.28. 쟁점②주식 취득당시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의 적정성 결여, ○○○의 2000.12.28.의 상황이 1999년 9월의 상황과 비교하여 경영상태나 사업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서비스가 취득한 위 금액에 8.7%(그 동안의 자금 부담 고려한 이자비용 상당액)를 가산한 1주당 11,120원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0. 9.18. ○○○이 ○○○ 등에게 양도한 1주당가액 10,451원은 권한있는 기관(정부 등)의 조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에 투자기간동안의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된 금액이므로 2000. 9.18.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경영성과로 인한 자산가치의 증가분은 전혀 없고 자본의 잠식상태가 심화되어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는 ○○○그룹으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2000.12.28. 쟁점①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2000. 9.18. 모회사인 ○○○의 주식양도 가격(@10,451원)에 손실예상분을 감안하여 결정한 가격(@9,000원)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 취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0.12.28.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평가일 전후 6월 이내의 실제 매매사례 가액’ 이 없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방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서비스가 ○○○ 주식을 99년 7월~9월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을 살펴보면 구주인수 가액에는 경영권 인수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신주 인수가액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으로 볼 때 기업인수 차원에서 결정된 발행가액이므로 이때의 구주인수 가액과 유상신주 발행가액을 평균한 단가를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 취득당시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3개월 10일전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10,451원)을 기준하여 그 간의 주가하락 요인을 감안하여 1주당 9,000원씩 취득한데 대하여,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1,261원)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1-1) 특수관계자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2) 쟁점②주식의 취득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청구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①주식과 관련하여, ○○○이 2000. 9.18. 특수관계자가 아닌 우○○○ 와 ○○○ 등 7개회사에게 양도한 주식의 거래단가(@10,451원)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 시가에 해당하고, 이로부터 3개월 10일 후인 2000.12.28. ○○○(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위 2000. 9.18. 거래가격에 그간에 손실발생비율을 감안하여 1주당 9,000원에 취득한 가격을 정상적인 매매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은 1999. 4.17. ○○○ 주도의 입장권표준전산망 운영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 및 ○○○의 대표이사 우○○○와 3자간에 ‘지분참여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1999. 5.11. 유상증자로 신주 100,000주(주당 5,000원)를 취득하였고, 1999. 5.17. 우○○○의 보유주식 60,000주 중 41,660주(주당 29,546원)를 양수하였으며, 1999. 6.21. 유상증자로 신주 47,243주(주당 35,000원)를 취득하여 합계 188,903주(전체 지분의 74.8%, 주당 17,914원, 총 3,384백만원)의 ○○○ 주식을 취득한 후, 2000. 4.24. 무상증자(188,903주)로 인하여 소유주식수가 377,806주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 7월~9월에 ○○○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174,118주)를 실시하여 ○○○의 지분율은 55.6%로 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은 2000. 9.18. 컨소시엄 구성원을 다양화하라는 문화관광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 주식 377,806주 중 36,457주(전체 지분의 5.3%, 주당 10,451원)를 제3자(○○○ 등 7개 회사와 우○○○)에게 양도하여 ○○○ 보유주식수는 341,349주(전체 지분의 50.3%)가 되었다. (다) ○○○은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에 따른 주가하락위험방지를 위하여 자회사의 지분율을 20%미만으로 낮추고자, 2000.12.28. 보유하고 있던 ○○○주식 341,349주 중 132,458주(주당 9,000원)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라) ○○○그룹은 ○○○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02. 8. 1. ○○○ 대표이사 우○○○와 ‘○○○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내용은 (i) ○○○서비스는 ○○○에 대한 대여금 16,590백만원을 출자전환한 후, (ii) ○○○의 자본을 3: 1 비율로 균등감자(순자산가치상승 통한 신규투자 유치목적)하고, (iii) ○○○그룹의 지분율이 19.9%가 되도록 우○○○에게 소유주식의 일부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강제조정이라고 판단한 문화관광부의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주주에게 적정가격(제1대주주가 그 동안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가액에 그 동안 제1금융권 금리를 감안한 가격)으로 구주를 양도. 다만 기존의 주주가 구주 양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영화 등 관련 공익기관에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구주 양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주주를 모집하여 양도하되, 제1대주주의 관계사(계열사 등) 등 우호지분으로 볼 수 있는 국내외 법인․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하며, 가능한 입장권 표준전산망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업을 하는 국내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문화관광부의 지분분산 권고공문은 사업목적상 주주를 특정인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다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 및 ○○○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와 특수관계가 없는 ○○○ 등은 시가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수 있는 의사선택권이 존재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인 ○○○ 등에게 강제조정과 같은 효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2000. 9.18 ○○○이 ○○○ 등에게 양도한 ○○○ 주식의 1주당 10,451원은 정상적인 시가로 판단된다.

○○○는 1999년에 10억원 불과하던 매출액이 2000년에는 29억원으로 크게 신장한 것으로 보아 초기에 많은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있는 성장기의 벤처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회계상 순손실이 발행하였다고 하여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2000. 9.18 ○○○ 등에게 ○○○ 주식을 양도한 날(2000. 9.18)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200.12.28)까지 3개월 10일 기간 중에 경영권분쟁, 매출액 급감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 등 ○○○ 주식이 크게 하락할 만할 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3개월 10일전에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10,451원)을 기준하여 그 간에 주가하락 요인을 감안한 1주당 9,000원씩 취득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청구법인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고가매입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아니한다. 〈쟁점(2) 청구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2000.12.28. 쟁점②주식 취득당시의 시가와 관련하여, ○○○서비스가 1999. 7~9월 구주 및 신주를 인수할 당시의 주당 평균단가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 시가에 해당하고, ○○○의 2000.12.28. 상황이 1999.7~9월의 상황과 비교하여 경영상태나 사업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1999. 7~9월의 거래가격(평균단가)에 8.7%(그간의 자금부담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한 가격을 2000.12.28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비스는 ○○○의 주식을 ‘구주인수 및 유상신주 취득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한 후, 1999. 7.30. 28,000주(주당 10,714원)를 취득하였고, 1999. 9. 3. 유상신주 60,000주(주당 10,000원)를 취득하여 88,000주를 소유하다가 이를 2000. 5.17 ○○○에게 1주당 11,120씩 전량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이 위 보안기술 주식 88,000주 중 34,100주(쟁점②주식임)를 취득가액과 같은 1주당 11,120원씩으로 계산하여 2000.12.28 청구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결손발생으로 자본잠식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고, ○○○이 특수관계회사가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어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2000. 5.17. ○○○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적정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취득하지 않고 단순히 자회사인 ○○○서비스의 기존 투자가액(1999.7~9월 취득가액 →○○○:@10,227원)에 그 간의 자금 부담을 고려하여 8.7%를 가산한 금액(○○○:@11,120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서비스가 1999.7~9월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 주식의 구주인수 가격에는 경영권 인수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신주인수 가격은 ○○○서비스 특수관계자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으로 보아 기업인수 차원에서 결정된 발행가격으로 판단되어 ○○○서비스가 취득한 ○○○ 주식의 구주인수 가격과 유상신주 발행가액을 평균한 단가를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서비스의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 취득일(1999.7~9월)과 청구법인의 취득일(2000.12.28.) 사이에 16개월의 시차가 있고, 동 기간중에 ○○○의 경영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서비스의 취득가액에 8.7%를 가산한 가액을 청구법인이 ○○○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0”원)과 청구법인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