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3가구가 모두 철거로 말소되었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구가옥을 철거하고 폐자재 등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폐자재비 등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함
다세대주택 3가구가 모두 철거로 말소되었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구가옥을 철거하고 폐자재 등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폐자재비 등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6.5.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133,4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0.7.1.부터 2001.4.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0년 제2기 중 ○○건설중기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81-00000, 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133,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8.9.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을 건축현장의 관리감독자로 임명하였는 바, 임○○은 10,000천원 상당의 기존 가옥철거공사를 이○○에게 시행하게 하면서 서류상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건설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공급자가 ○○건설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3장을 교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14. ○○건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00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0.8.17. 및 2000.8.20. 이○○에게 철거ㆍ폐자재처리대금으로 각 5,000천원 합계 10,000천원과 2000.8.25. 철거장비대금으로 1,000천원을 지급하고 아래 〈표〉에서와 같이 영수증 3매를 수취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표〉 작성연월일 발행인 공급대가(천원) 지급내역 2000.8.17 이
○○ 5,000 철거∙ 폐자재처리대금 2000.8.20 이
○○ 5,000 철거∙ 폐자재처리대금 2000.8.25 이
○○ 1,000 철거장비대금 합계 11,000 (다) ○○시 ○○구 ○○동 ○○번지 주택 3가구 모두 ‘2000.8.8. 철거에 의하여 전부 말소’ 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지번의 ‘일반건축물대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0년도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8.9. 착공하여 2000.12.31.까지 일부 완성한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의 손익계산서상의 신축 공사원가는 763,788천원이고, 이 중 11,510천원은 ‘중기 및 운반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이○○가 제출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위 ‘중기 및 운반비’ 11,510천원 중 10,000천원은 잔토 운반외 명목으로 2000.8.14.○○건설에게 지급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지번상의 기존 주택 3가구 모두 2000.8.8. 철거에 의하여 전부 말소 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2000년도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에 2000.8.14. 중기 및 운반비로 10,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위 지번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구가옥을 철거하고 폐자재를 처리하여야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경비지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