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다르게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393 선고일 2006.12.21

복식부기의무자에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후, 과세표준 경정시 복식부기의무자로 과세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구 ○○구 ○○동 ○○번지 ○○○○○○○○1차 1222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이ㅇㅇ과 향료 ․ 식품첨가물 도매업 등 공동사업(이하 “쟁점공동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바, 2005.5.31.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방법(18,788,072원)으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쟁점공동사업자인 이○○이 신고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재계산(67,234,628원)하여 2006.5.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송부한 안내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당초 안내한 내용을 변경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 ․ 성실의 원칙은 물론 세법적용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신고안내문은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 18,104,507원외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683,565원을 추가하여 새로이 작성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시고서로 신고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 표명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 ․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동사업자인 이○○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기장 ․ 산출한 종합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일소득자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안내문에 따라 신고 ․ 납부한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애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산림소득

③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 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 ․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입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쟁점공동사업자인 이○○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5.5.31.) 및 2003년 1,2기 부가가치세 각 신고서(2003.4.25., 2003.7.25., 2004.1.25.)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과 이○○는 2003.1.1. 쟁점공동사업을 개업하였고, 2004.1.1. 이○○가 탈퇴하는 동시에 청구인이 가입하였으며, 2004년 현재 이○○과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을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였다. (나) 이○○은 이 건 종합소득세 직전연도인 2003년도 귀속분 공동사업 수입금액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821,565,982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2003년 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801,795,680원을 쟁점공동사업의 총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또한, 이○○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 및 외부조정으로 기장한 사업소득금액으로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에 의하면, 공동사업장은 기장의무판정에 있어 1사업자로 보며, 같은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쟁점공동사업과 같은 도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종합소득세 직전연도인 2003년 귀속 쟁점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은 8억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재무재표 및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쟁점공동사업자인 이남헌이 신고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재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송부한 「단일소득자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안내문에 따라 이를 믿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단일소득자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안내문 사본에 의하면, 동 안내문에는 청구인에게 송부한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단일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이며, 추계신고하는 단일사업자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우와 둘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장부를 기장한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세 일반 신고서식을 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요령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업종별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단일소득자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확정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 더 이상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국심2006부2803,2006.11.1. 같은 뜻임)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