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가 소득이 없었고 은행대출이 증여자 명의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자를 증여자가 납부했다면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없음
취득자가 소득이 없었고 은행대출이 증여자 명의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자를 증여자가 납부했다면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 종결(예정)복명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은행 ○○○○○지점의 청구인과 증여자에 대한 각 부채증명원(2006.1.12.)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5.17. 쟁점아파트를 7억6,500만원에 매수하기로 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3억6,500만원을 청구인의 어머니인 증여자가 2005.1.20. 증여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2억8,500만원(쟁점대출금) 및 증여자 소유 현금 8,000만원으로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6.1.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4억1,700만원으로 잔금 4억원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라) 증여자는 2005.7.18. ~ 2005.12.30.까지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 (○○은행 ○○○-○○○○○○-○○○○○)에 5차례에 걸쳐 합계 944만원(쟁점이자임)을 전화입금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4억1,700만원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는 위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형식으로 결제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5.5.17. 증여자로부터 쟁점대출금의 원리금 및 이자채무를 인수하기로 증여자와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5.6.1. 쟁점아파트를 임대보증금 2억1,000만원, 2005.6.5.부터 2006.6.4.까지 임대기간으로 정하여 증여자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쟁점대출금을 대등액(2억1,000만원)에서 서로 상계하였고, 2006.2.28.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한 1억원으로 임대보증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여 쟁점대출금 7,500만원 및 증여자가 대납한 쟁점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증여자로부터 채무인수하는 한편, 쟁점아파트를 증여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증여자가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서(2005.5.17.) 및 아파트전세계약서(2005.6.1.)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인간 사후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자체로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 ○○○○○지점의 거래명세조회 등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은 그 채무명의가 변동없이 증여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 종결(예정)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년생으로 2005.4월부터 2006.1월까지 증여자의 동생인 박○○ 운영의 ○○○○ 직원으로 월 급여 100만원을 2차례 지급받은 외 별다른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 및 쟁점이자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자가 대출한 쟁점대출금으로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및 쟁점이자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사실이 각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 및 쟁점이자를 변제할 만한 소득이나 재원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채무인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 및 쟁점이자 상당의 금액을 증여자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