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적법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동 매출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과 대표이사 최○○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확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적법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동 매출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과 대표이사 최○○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확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6.4.7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68,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확정신고 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으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8,829천원, 처분청은 동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3.10.17.자 및 2003.12.15.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주)○○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주)○○은 홍콩 ○○ Ltd로부터 직접수입 14,718백만원, (주)○○을 통한대행수입 3,760백만원, 계 18,478백만원의 CPU(개당 20만원)를 수입하여 당일 ○○전자상가에 무자료로 현금 판매하고 무자료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이 실물거래 없는 거래처에 4~5%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고, (주)○○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2002.2기~2004.1기) 21,409,968천원 중 471건 14,137,790천원(66%)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총 매입거래액 20,643,717천원 중 위 CPU를 수입한 18,478,896천원(89.5%)은 정상 매입거래로 확정하였으나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29건 1,718,000천원(8.3%)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다)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서장의 가공거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3.11.4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 계좌로 게좌이체(송금)한 19,910천원(2003.9.18.자공급대가)은 (주)○○의 CPU를 대행수입하는 정상거래처인 (주) ○○의 금융계좌 등으로 이체(송금)되어 수입품 결제대금으로 사용 되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2003.12.11.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계좌에 계좌이체(송금)한 27,682천원 (2003.10.17.자 공급대가)은 당일 동일게좌에서 출금되어 김○○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004.1.12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계좌로 계좌이체(송금)한 17,720천원(2003.12.15.자 공급대가)은 익일 동일계좌에서 12,000천원이 인출되었다는 이유로 그 중 17,720천원이 청구법인에 반환된 혐의가 있다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를 하고 적법하게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위에서 보듯이 2003.12.11.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계좌로 27,682천 원(2003.10.17.자 공급대가)을 송금하였으나 당일 출금되어 김○○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어 금융거래조작 협의가 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004.1.12.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17,720천원(2003.12.15.자 공급대가)은 익일 동일 계좌에서 120,000천원이 인출되었다는 이유로 그 중 17,720천원이 청구법인에 반환되 협의가 있다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 관련하여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아 매입거래처 결재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동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확인하는 (주)○○의 거래사실확인서(2005.1.14.자)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 최○○의 사실확인서(2006.4.21.자, 인감증명서 첨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거래이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반환받은 사실 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은 직접 수입하거나 대행업체 통해 수입한 전자부품을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매입액은 대부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고,(주)○○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하고 적법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당일 김○○에게 송금되고 익일 다른 자금과 함께 출금되었다고 하나 동 출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과 김○○과 청구법인과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는 점, (주)○○ 및 대표이사 최○○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확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함이 타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