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적법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동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과 대표이사 최○○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확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적법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동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과 대표이사 최○○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확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6.4.7.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8,671,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58,829천원, 처분청은 동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3.10.17.자 및 2003.12.15.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주)○○에 대한 자료상 협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은 홍콩 ○○ Ltd로부터 직접수입 14,718백만원, (주)○○을 통한 대행수입 3,760백만원, 계 18,478백만원의 CPU(개당 20만원)를 수입하여 당일 ○○전자상가에 무자료로 현금 판매하고 무자료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임○○와 최○○이 실물거래없는 거래처에 4~5%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고, (주)○○이 교부한 매출 세금계산서(2002.2기~2004.1기) 21,409,968천원 중 471건 14,137,790천원(66%)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총 매입거래액 20,643,717천원 중 위 CPU를 수입한 18,478,896천원(89.5%)은 정상 매입거래로 확정하였으나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 29건 1,718,000천원(8.3%)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서장의 가공거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3.11.4.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계좌○○로 계좌이체(송금)한 19,910천원(2003.9.18자 공급대가)은 (주)○○의 CPU를 대행수입하는 정상거래처인 (주)○○의 금융계좌 등으로 이체(송금)되어 수입품 결재대금으로 사용되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2003.12.11.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계좌에 계좌이체(송금)한 27,682천원(2003.10.17.자 공급대가)은 당일 동일계좌에서 출금되어 김○○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004.1.12.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계좌로 계좌이체(송금)한 17,720천원(2003.12.15.자 공급대가)은 익일 동일계좌에서 120,000천원이 인출되었고 그 중 17,720천원이 청구법인에 반환된 협의가 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를 하고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위에서 보듯이 2003.12.11.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계좌로 27,682천원(2003.10.17.자 공급대가)을 송금하였으나 당일 출금되어 김○○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어 금융거래조작 협의가 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004.1.12.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17,720천원(2003.12.15.자 공급대가)은 익일 동일 계좌에서 120,000천원이 인출되었고 그 중 17.720천원이 청구법인에 반환된 혐의가 있다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 관련하여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아 매입거래처 결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동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확인하는 (주)○○의 거래사실확인서(2005.1.14.자)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 최종환의 사실확인서(2006.4.21.자, 인감증명서 첨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거래이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반환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은 직접 수입하거너 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전자부품을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매입액은 대부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고, (주)○○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이 교부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하고 적법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당일 김○○에게 송금되고 익일 다른 자금과 함께 출금되었다고 하나 동 출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과 김○○과 청구법인과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는점, (주) ○○및 대표이사 최○○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확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접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와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