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한 동 거래는 실지거래로 보아야 할 것임.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한 동 거래는 실지거래로 보아야 할 것임.
1. ○○세무서장이 2006.4.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21,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2.2.2.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 ○○반도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중 주식회사 ○○플래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1,150,85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21,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위 가공매출로 본 금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2004.1.12.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 에 45,265천원(공급대가)을 무통장입금하였다가 익일 동 계좌에서 50,000천원이 현금인출되었다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그 과세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이 없다 하여 가공거래로 처리하였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전자부품 도매업)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CPU를 청구외법인(전자부품 수입업)으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엘텍(전자제품 제조업)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3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주식회사 ○○엘텍은 청구인의 최대매출처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 거래대금은 그 중의 일부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기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직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통장송금 익일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50,000천원이 현금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출금액이 청구인에게 되돌려준 금액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출금액 50,000천원은 무통장입금액 45,265천원과 다르고, 청구인에게 되돌려 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최○○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임을 2006.4.21. 확인한 사실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수입한 전자부품을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의 조사시 매입액은 대부분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매출액도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매출과 다른 점,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 최○○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한 동 거래금액은 실지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