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기준시가로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377 선고일 2006.09.13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하여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2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토지 2,638㎡중 621.4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2.26 투기지역으로 지정공고 및 2004.11.15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로 지정된 이후인 2005.5.25 ○○공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수용)하고, 2005.7.3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14,979,550원을 예정신고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확정신고 기한 전인 2006.1.9 예정신고 납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61,7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로 지정된 날인 2004.11.15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3.6.23에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6.2.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입법취지는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공익목적을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해야 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03.6.23로서 유통단지지정고시일 (2001.11.15) 이전이고,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2004.2.26) 이전으로서 투기목적이 아닌 선의의 취득자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2003.6.23 취득한 후, 2004.2.26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11.15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앙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 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 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2005.2.19. 신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2005.2.19. 신설)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6.23 취득하여 동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2004.2.26 지정지역으로 고시되고, 2004.2.26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로 지정 고시된 후인 2005.5.26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5.7.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동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 전인 2006.1.9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통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4.11.15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3.6.23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반면, 청구인은 유통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204.11.15) 및 지정지역 고시일(2004.2.26)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 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2004.12.31. 법률 732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투기 (지정) 지역 내 부동산의 경우라도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한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한 날 또는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투기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수용된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재정경제부 발간 2005 개정세법해설책자 (p377)에 의하면, 2004.12.31 신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개정내용 중 기준시가 적용 기준 일에 대하여 예정지구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야 하고, 지정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야 하며, 투기지역지정후 예정지구지정이 된 경우에는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야 기준시가의 적용대상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 단지의 고시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4.11.15 이전 및 지정지역 지정일 (2004.2.26) 이전인 2003.6.23 취득하였으므로 동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이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이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재정경제부 재재산-661, 2005.12.28 같은 뜻임).

(6)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동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04.2.26 전인 2003.6.23 취득하였으나, 쟁점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 (2004.11.15)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2002.11.15) 이후에 취득하여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국심 2005전2432, 2005.11.3 같은 뜻임)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