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376 선고일 2006.12.19

청구인이 세관에 신고한 수출액을 실제 영세율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 개업하여 ○○시○○동 ○○번지 ○○오피스텔 ○○호에서 ‘○○○’라는 상호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바, 169,705,192원을 영세율 매출액으로 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영세율 매출액을 314,884,447원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2.7.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148,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베트남 소재 ○○○(이하 “수입업체”라 한다)에게 방탄복 등 군수물자를 수출한 실제 수출액은 미화 147,518.75달러(원화 169,705,192원)임이 ○○은행 외환거래계산서 및 수입업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수정신고한 영세율 매출액을 실제 영세율 매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출통관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세관에 신고한 수출액은 미화 263,946.50달러(원화 314,884,447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는 확인서는 확인서 작성일 현재 청구인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당초 수정신고한 영세율 매출액이 실제 영세율 매출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세율 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처분청의 답변서(2006.7.14.)에 첨부된 수출통관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5., 2003.12.6. 및 2003.12.23. 합계 미화 263,946.50달러(원화 314,884,447원)를 수출액으로 하여 세관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베트남 소재 수입업체에게 방탄복 등 군수물자를 수출한 실제 영세율 매출액은 169,705,19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입업체 Director인 Le Tung Lam 작성의 각 확인서(2006.2.9., 3.14. 및 6.19.) 및 ○○○은행 외환거래계산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에는 수입업체는 청구인과 미화 295,037.50달러 상당(이 중 미화 40,821.50달러 상당의 일부품목은 직접 구매하였음)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미화 147,518.75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수입업체에게 더 이상 송금할 책임이 없고, 수입업체 측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계약서상의 총 금액을 부풀려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전체 수출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외환거래계산서는 청구인이 2003.10.6. 수입업체로부터 미화 147,518.75달러(원화 169,705,192원)를 송금받은 사실만을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이 전체 수출대가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거나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영세율 매출액인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당초 수정신고한 영세율 매출액이 실제 영세율 매출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세관에 신고한 수출액을 실제 영세율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