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계산서 등의 관련증빙이 송금받은 사실만을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송금받은 금액이 실제 영세율 매출액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외환거래계산서 등의 관련증빙이 송금받은 사실만을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송금받은 금액이 실제 영세율 매출액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처분청의 답변서(2006.7.14.)에 첨부된 수출통관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5., 2003.12.6. 및 2003.12.23. 합계 미화 263,946.50달러(원화 314,884,447원)를 수출액으로 하여 세관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베트남 소재 수입업체에게 방탄복 등 군수물자를 수출한 실제 영세율 매출액은 169,705,19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입업체 Director인 Le Tung Lam 작성의 각 확인서(2006.2.9., 3.14. 및 6.19.) 및 ○○○은행 외환거래계산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에는 수입업체는 청구인과 미화 295,037.50달러 상당(이 중 미화 40,821.50달러 상당의 일부품목은 직접 구매하였음)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미화 147,518.75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수입업체에게 더 이상 송금할 책임이 없고, 수입업체 측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계약서상의 총 금액을 부풀려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전체 수출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외환거래계산서는 청구인이 2003.10.6. 수입업체로부터 미화 147,518.75달러(원화 169,705,192원)를 송금받은 사실만을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이 전체 수출대가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거나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영세율 매출액인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당초 수정신고한 영세율 매출액이 실제 영세율 매출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세관에 신고한 수출액을 실제 영세율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