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장남에게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369 선고일 2006.09.2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장남이 근무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쟁점인건비를 장남에게 실제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임가공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차남 조○○에게 인건비(2000 년 8,905,000 원, 2001 년 9,028,480 원)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장부에 기장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00 년․ 2001 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인건비 중 2000 년 6,678,760 원, 2001 년 9,028,480 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불 산입한 후, 2006.4.3. 청구인에게 2000 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4,000 원, 2001 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4,000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5-12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사실을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차남인 조○○이 199.6.1. 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4.18. 군에 입대하였는데 조○○이 군에 입대한 사실을 기장신고업체에 알려주지 않아 조○○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기장처리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0.9.1. 부터 장남 조○○이 군에서 제대를 하고 돌아와 차남이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불 산입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직원과의 유선 통화 시 “청구인 아들에게 고정적으로 급여를 주거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한 적은 없으나 용돈 명목으로 수시로 주었다”고 진술하여 급여대장상으로 신고만 하고 매월 급여를 지불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지지 않으며, 군에서 제대한 장남 조○○이 직원들 임금기장 및 직원관리․기계장치 정비․가공품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사업장이 ○○도 ○○시 ○○에 위치하여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조○○이 쟁점사업장에 상시 거주하면서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번에는 조○○이 청구인의 서울 자택에서 임금기장 등 사무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실질적으로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하였더라도 단순 보조업무를 근로제공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불 산입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장남에게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차남(조○○)은 2000.4.18. 부터 2002.6.17.까지 병역복무를 하였으나, 군 복부 중 계속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조○○의 군 입대 기간 중 조○○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불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차남이 군에 입대한 후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장남(조○○)이 차남이 하던 일을 계속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월 급료 대장 등에는 청구인이 차남에게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도 ○○시 ○○동 ○○리 5-12에 소재하고 있어 조○○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조○○이 쟁점사업장에 상시 거주하면서 근로에 종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이 조○○에게 지급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한 쟁점인건비가 가공인건비가 아니고 조○○에게 실제 지급된 인건비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이 쟁점사업자에 실제 근무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장남이 근무하였는지,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장남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남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