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362 선고일 2007.04.17

대여한 금액은 상속개시당시 변제능력이 없어 변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여지므로 동 대여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차입한 채무 3억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6.4.10 청구인들에게 한 1999년도분 상속세 86,896,430원의 부과처분은 채무 419,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김○○○, 조○○○, 조○○○(이하 3명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조○○○는 1998.8.19 사망한 피상속인 조○○○(1936년생)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가액을 2,057,723천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채무 1,040,936천원을 공제하여 1999.2.1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세무서장)은 이 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채무로 신고한 1,040,936천원 중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보증채무 119,000천원(이하 “쟁점채무1”이라 한다)과 ○○○생명보험에 대한 채무 3억원(청구인들이 채무 5억원중 황○○○에 대여한 3억원만을 채무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나머지 2억원을 채무로 인정하고 황○○○에 대여한 금액과 관련한 채무 3억원을 부인한 것이고, 황○○○에 대여한 금액과 관련한 채무 3억원을 이하 “쟁점채무2”라 한다) 중 1억원, 합계 219,000천원을 부인하고, 1996.11.27 피상속인 명의의 ○○○협동조합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조희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97,460천원(이하 “쟁점입금액1”이라 한다)과 1997.11.10 피상속인 명의의 하나은행중곡동지점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조○○○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60,000천원(이하 “쟁점입금액2”라 한다), 합계 157,460천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2006.4.10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86,89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 조○○○이 쟁점입금액1(97,460천원)을, 청구인 조○○○가 쟁점입금액2(60,000천원)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4.12 청구인 조희철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4,939,800원, 2006.4.13 청구인 조○○○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3,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먼저, 쟁점채무1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친구인 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 1994.12.14 ○○○상호신용금고로부터 2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변○○○이 운영하던 사업의 부도발생으로 위 채무액을 상속개시(1998.8.19)후인 1999.2.6 상속인 중 김○○○가 채무자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동 채무를 인수받았으며, 1999.1.29 변○○○으로부터 위 채무액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61,843,754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138,156,246원(당초 신고시는 119,000천원)은 변제받지 못하여 ○○○민사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주채무자 변○○○ 및 연대보증인 변○○○는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어 회수하지 못하다가, 결국 2005.3.9 위 담보제공한 부동산을 심성섭 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채무액 잔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채무1금액 119,000천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음으로, 쟁점채무2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황○○○이 운영하던 가구제조업체인 ○○○퍼니쳐의 상무로 근무하던 동생 조○○○의 요청에 의해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생명보험(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황○○○ 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아 황○○○이 3억원을, 피상속인이 2억원을 사용하였고, 황○○○이 사용한 3억원의 담보를 위하여 황○○○ 소유의 ○○○대지 450㎡ 및 건물(공장), 같은 곳 103-3 전 579㎡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7.12월경 황○○○의 부도 후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황○○○ 소유의 부동산이 광명시의 도로개설용지로 수용되었으나 그 수용보상금 569,464,800원은 선순위배당권자에게 모두 배당되고 피상속인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1998.8. ○○○생명보험(주)에 대한 5억원 채무에 대한 변제기일이 도래하여 피상속인이 이를 인수코저 하였으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5억원의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친구인 변○○○이 대표자로 있는 (주)○○○의 명의를 빌어 채무액을 인수하였고, 그 후 상속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을 1999.2.2 박○○○에게 양도하면서 그 매도대금으로 동 채무 5억원 및 이자를 변제한 것이며, 황○○○에 대여하면서 받은 3억원의 차용증서는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 중 쟁점채무2금액 3억원을 황○○○에 대한 구상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먼저, 쟁점입금액1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협동조합 예금계좌○○○에서 1996.11.27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 조○○○의 ○○○은행○○○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97,460,81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조○○○은 ○○○은행 관악지점에 자신의 명의로 자립예탁금계좌가 개설되었는지 및 쟁점입금액1이 입금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더구나 쟁점입금액1을 조○○○이 인출하여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입금액1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음으로, 쟁점입금액2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지점 예금계좌○○○에서 1997.11.10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 조○○○의 ○○○은행○○○동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6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조○○○는 1988.12월부터 ○○○일보에 근무하다가 1996.2.1 사택을 제공해 주는 전주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던 6천만원을 일시적 사업자금이 부족한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고, 1997년 1월경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되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전세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대출받기가 용이한 청구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추후 피상속인이 동 은행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그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 조○○○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나 변제 등 은행과의 거래행위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 바, 1997.11.10 청구인 조○○○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증여가 아니고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맡겼던 금액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입금액2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무1의 주채무자는 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고, 쟁점채무2의 주채무자는 황○○○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첨부한 판결확정증명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변이근 및 황○○○에 대한 구○○○이 확정적으로 보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상속개시후 상당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황○○○에게 3억원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황○○○ 소유의 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채권을 보전받지 못한 내용은 상속인들이 아닌 피상속인의 행적일 뿐만 아니라 동 수용보상금이 황○○○의 보유하던 재산 전체에 대한 것이라는 입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1 및 2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입금액1은 피상속인의 ○○○협동조합 예금계좌에서 1996.11.27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 조○○○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되었다가 상속개시전 인출되어 사용되었기 동 금액을 청구인 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입금액2는 피상속인의 ○○○지점 예금계좌를 1997.11.10 해약하면서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인 조○○○의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조○○○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맡겼던 자금의 반환인지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입금액2를 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조○○○의 예금계좌 및 청구인 조○○○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4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06.2) 중 채무신고액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소재 부동산을 1996.4.29 (주)○○○이 ○○○상호신용금고에 담보설정하고 차입한 2억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된 119,000천원은 (주)○○○이 부담할 채무이므로 채무부인하고, 피상속인 소유의 ○○○ 소재 부동산을 1993.5.25 황○○○이 ○○○생명보험(주)에 담보설정하고 5억원을 차입한 후 황○○○의 사업이 1997년 12월 부도가 나고, 1998년 5월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자 ○○○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금 상환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동 채무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개인에게는 5억원까지 대출이 금지되어 2개월이 지난 1998년 8월에 피상속인의 친구 변○○○이 대표자로 있는 (주)○○○의 명의로 채무인수하여 실제 채무인수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생명보험(주)로부터 차입한 5억원 중 2억원은 상속채무로 추가 인정하고 나머지 3억원은 황○○○에 대한 구상권이 있으므로 채무부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주)○○○ 대표이사 변○○○이 국세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2.1.16)에 의하면, 변○○○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6.4.29 신규대출 2억원을 발생시켜(피상속인 소유 부동산담보) 1998.11.21까지 월 2,720천원의 부금을 불입하고 남은 대출금액 및 이자상당액 119,000천원은 1999.2.6 채무자를 김○○○로 하는 대출채무자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2002.1.16 현재까지도 위 119,000천원을 상속인 김○○○에게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채무1과 관련하여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12.16 피상속인 소유의 ○○○소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 채무자를 (주)○○○, 근저당권자를 (주)○○○상호신용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9.2.5 상속인 김○○○가 위 근저당권을 계약인수하였고, 1999.8.24 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1999.8.31 채권최고액 325,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2005.3.9 심○○○ 외 1인에게 양도하기 직전인 2005.3.3 말소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인 조○○○가 변○○○ 및 변○○○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과 관련한 ○○○지방법원 판결문○○○ 2000.10.26)에 의하면, 피고 변○○○ 및 변○○○는 연대하여 조○○○에게 138,156,246원 (상속세신고시는 119,000천원임)을 변제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채무2와 관련하여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5.25 피상속인 소유의 ○○○소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6억5천만원, 채무자를 황○○○, 근저당권자를 ○○○생명보험(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8.8.12 (주)○○○이 위 근저당권을 계약인수하였고,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1999.2.2 박○○○에게 양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상속인 조○○○가 황○○○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과 관련한 ○○○지방법원 판결문○○○ 2000.10.26)에 의하면 피고 황○○○은 조○○○에게 3억원을 변제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1993.6.30), 채권계산서 및 배당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황○○○에게 3억원을 대여하면서 황○○○ 소유의 ○○○소재 토지 및 건물(공장등)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황○○○ 소유의 위 부동산이 1998.9.30자로 ○○○시에 수용(569,464천원)되어 청구인들이 ○○○지방법원의 배당기일소환장(배당기일 1998.12.7)을 받고 채권총액 375백만원(원금 3억원, 이자 75백만원)의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선순위채권자에 밀려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우리심판원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상 (주)○○○ 및 황○○○에 대한 총사업내역과 결손처분내역에 의하면, 변○○○은 ○○○에서 (주)○○○을 1991.4.3 개업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다가 1998.11.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주)○○○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 또한, 황○○○은 1986.8.1부터 ○○○에서 가구제조업체인 ‘○○○퍼니처’를 운영하다가 1998.6.2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황○○○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황○○○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001.2.27 같은 뜻임). 쟁점채무1의 경우, 주채무자는 (주)○○○이나 피상속인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에 ○○○상호신용금고에 119,000천원의 보증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주채무자인 (주)○○○의 부도로 상속인 중 김○○○가 동 보증채무를 인수한 점, 상속인중 조○○○가 (주)○○○의 대표이사 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38,156천원을 변제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았으나 실제 변제받지 못하여 담보제공하였던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위 보증채무 119,000천원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점, 특히, 상속개시일(1998.8.19) 직후인 1998.12.31 납기로 (주)○○○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1은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인 (주)○○○의 무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로서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변제한 보증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채무2의 경우, 청구인들이 ○○○생명보험(주)로부터 발생된 채무 5억원 중 황○○○이 사용한 3억원만을 채무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황○○○이 사용한 3억원에 대하여 구상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나, 상속개시전 주채무자인 황○○○의 부도로 피상속인이 (주)○○○의 명의를 빌려 이를 인수하였다 하여 처분청도 동 채무의 실질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인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황○○○의 부동산이 상속개시후 수용되어 배당을 신청하였으나 전혀 배당받지 못한 점, 상속인중 조○○○가 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3억원을 변제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았으나 실제 변제받지 못하여 담보제공하였던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위 보증채무 3억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특히, 상속개시일(1998.8.19) 전후 황○○○에게 부과되었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2와 관련하여 황○○○에 대여한 3억원은 상속개시당시 황○○○의 변제능력이 없어 변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동 대여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주)○○○생명보험(주)로부터 차입한 채무 3억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협동조합 예금계좌에서 1996.11.27 인출되어 청구인 조○○○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1(97,460천원) 및 피상속인의 ○○○지점 예금계좌에서 1997.11.10 해약 인출되어 청구인 조○○○의 ○○○지점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조○○○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쟁점입금액2(60,000천원)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조○○○ 및 조○○○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입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06.2)의 증여재산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6.11.27 상속인 조○○○에게 94,461천원 및 1997.11.10 조○○○에게 60,000천원을 현금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 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상속인 대표 김○○○가 날인한 확인서(2006.2) 2부에 의하면, 조○○○이 1996.11.27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97,460,800원을 증여받아 부채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조○○○가 1997.11.10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60,000,000원을 증여받아 부채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협동조합의 무통장입금증 및 ○○○은행의 예금거래조회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협동조합의 예금계좌○○○에서 1996.11.26 인출된 금액 중 97,460,412원이 청구인 조○○○의 ○○○은행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지점의 예금계좌○○○를 1997.11.10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 중 60,000천원이 청구인 조○○○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조○○○의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입금액1에 대한 계좌의 개설 및 입출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쟁점입금액2는 사택을 제공받는 관계로 일시적으로 여유가 있던 전세자금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입금액1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함은 물론, 쟁점입금액2에 대하여도 당초 전세자금 6천만원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의 주민등록표초본 및 경력증명서만 제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들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상속인 대표 김○○○의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 1 및 2를 청구인 조○○○ 및 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