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인테리어 공사는 일반적으로 임차인 스스로가 기호에 맞게 수행하는 공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달리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안마시술소 인테리어 공사는 일반적으로 임차인 스스로가 기호에 맞게 수행하는 공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달리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 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기환급 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매입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 여OO의 지인 박OO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여 공사업체에 지급하였다 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쟁점공사비는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많이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한 비용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패스트푸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OO○OO를 부동산 임대, 숙박, 음식업으로 업종을 변경, 상호를 주식회사OO으로 변경하여 2002.11.12. OO시 OO구 OO동 OO-O번지 대지 404.8㎡와 숙박시설용 건물(5층) 968.39㎡(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용 고정자산으로 구입하여 2002.11.26.을 개업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2004.7.19.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여관에서 안마시술소로 변경하고 OO이 공사를 시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는 중지되었고 2005.1.28. 임차인 서OO이 임대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25백만원으로 임차하여 안마시술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2005.6.20. 계약해지를 하였고 실질적인 사업은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5.4.20. 쟁점거래처 김OO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안마시술소로 리모델링 후(2005.9.30. 사용승인) 2005.9.27. OO시 OO구 OO동 5가 OO-OO 전OO과 임대보증금 1억원 월세 25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10월초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5.9.30. 쟁점부동산을 140.86㎡를 증축하였으며 건물에 대한 용도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가면적 비 고 면적(㎡) 면적(㎡) 용 도 지층 188.99 201.79 사무실 12.8 1층 11층139.31㎡ 제제주차장 제외 각층 엘리베이터 설치 1층 49.68 69.21 안마시술소 19.53 2층 188.99 201.79 안마시술소 12.8 3층 188.99 201.79 안마시술소 12.8 4층 188.99 201.79 안마시술소 12.8 5층(옥탑) 49.8 119.93 사무실 70.13 합계 855.44 996.3 140.86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12.23. OO은행에서 2,080,000천원, 2004.7.8. OO상호저축은행에서 1,690,000천원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2005.4.29. 이OO이 90,780천원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함으로써 채권 최고액이 3,860,780천원이 설정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 OO(OO○-OO-OOOOO) 공급가액 360,000천원 』, 『(주)OO전자 (OOO-OO-OOOOO) 공급가액 21,118천원』등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원) 상 호 업태, 종목 성 명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 액 OO 건축, 인테리어공사 김OO 000-00-00000 360,000,000 36,000,000 (주)OO전자 도소매, 전자제품 최OO 000-00-00000 21,118,182 2,111,818 (주)OO산업 제조 ‧ 도매, 건자재 김OO 000-00-00000 1,690,000 169,000 (주)OO 제조 ‧ 도매, 건자재 김OO 000-00-00000 832,727 83,273 OO세무회계사무소 서비스, 세무사 고OO 000-00-00000 300,000 30,000 합계 383,940,909 38,394,091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공사대금 및 가전제품 및 가전제품 구입비를 박OO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OO는 위 대금 396백만원을 무이자로 1년이상 대여할 능력이 없는 한편, 채권 ‧ 채무계약서(2005.11.30. 작성)도 2006.7.11.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박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박OO간에 약정한 차용증(2005.11.30.)에 의하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 여OO이 박OO로부터 2005.7.11.~2005.11.30. 쟁점공사비와 가전제품 등의 구입비로 3억원을 차용하고(4억원중 임대보증금 1억원으로 상환하고 남은 잔액임), 상기 차입금은 건물준공일(2005.9.30.)로부터 1년은 무이자로 하며 1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년 6.5%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하도급업체와의 공사계약서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임대료를 보다 많이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측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지 시공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금대여자라고 주장하는 박OO의 예금계좌에서 아래표와 같이 일부 금액이 출금되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되었고, 동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도 공사비의 43% 수준에 불과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 박OO의 통장 이체내역> (단위:원) 이체상대방 소명내용 이체금액 김OO OO대표 38,600,000 김OO 현장소장김OO의처 118,500,000 강OO 하청업체 2,000,000 김OO 하청업체 26,380,000 김OO 하청업체 3,700,000 박OO 하청업체 500,000 설OO 하청업체 14,000,000 송OO 하청업체 10,000,000 유OO 하청업체 660,000 이OO 하청업체 1,000,000 임OO 하청업체 3,000,000 장OO 하청업체 6,000,000 현금 거래처미확인 171,660,000 총합계 396,000,000 또한, 안마시술소 인테리어 공사는 일반적으로 임차인 스스로가 기호에 맞게 수행하는 공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달리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