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공매입비율이 85.9%~99.11%에 이르고 있어 실제 매입이 거의 없는 청구인에게 실제로 지금을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공매입비율이 85.9%~99.11%에 이르고 있어 실제 매입이 거의 없는 청구인에게 실제로 지금을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이라는 상호로 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골드(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로부터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총 31,34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1,225,300원, 2001년 2기 15,240원, 2002년 1기 2,277,030원, 2002년 2기 2,222,7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7.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대표이사 김 ◯◯)은 2001.4.2~2004.12.17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퓨처스, ◯◯칼라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시 실물거래 없이 무통장입금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실제 매출한 것으로 위장하여 ◯◯골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 골드, 주식회사 ◯◯물산 등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4.12.23 청구외법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내용 분석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기간 중 자료상 매입비율은 85.9%~99.1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지방검찰청은 2005.10.27 청구외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 하였다는 취지로 김 ◯◯의 거래사실 확인서,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며, 검찰의 무혐의처분과 우리원의 선결정례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예금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외 법인이 지금을 실지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위하여 사용한 거래증빙과 동종의 증빙이며,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비율이 85.9%~99.11%에 이르고 있어 실제 매입이 거의 없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지금을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통상 형사 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도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실제로 지금을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우리원의 결정례(국심 2006중254, 2006.6.30)는 지금 매입자의 통장에서 매입대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금을 전달한 사람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매업을 영위한 경우이므로, 지금 도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인과는 사안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