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입주권 상태로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한 결정례 등에 비추어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입주권 상태로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한 결정례 등에 비추어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세무서장이 2006. 4. 4.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97. 10. 14.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1997. 11. 10. 어머니 서○○의 사망으로 1998. 6. 22. 어머니 소유 재건축아파트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20평형, 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의 입주권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1998. 7. 27. 재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분양받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 12. 27. 양도하고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450,87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2006. 1. 19.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가 아닌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2006. 4. 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02. 12. 30.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경과조치로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가 아닌 입주권을 상속받은 청구인의 경우 위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2001서2449, 2001. 12. 27).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전>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 12. 30. 개정후>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⑯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신설 1998. 12. 31>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 (2002.12.30 개정분)【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어머니 서○○은 1990. 3. 14. 종전아파트를 취득한 후 재건축을 위하여 1995. 5. 26. 재건축조합에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의 형 박○○과 함께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다가 1997. 11. 10. 사망하였으며, 위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던 청구인이 1998. 6. 22. 쟁점주택의 입주권을 승계상속받고 1998. 7. 27. 쟁점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 10. 14. ○○시 ○○구 ○○동 ○○번지 ○○맨숀 ○○동○○호(128.54㎡, 지하실 21.01㎡)를 취득하였다가 2002. 11. 28.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이○○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를 2001. 6. 21.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4. 12. 2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450,870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자진 신고․납부한 후 쟁점아파트가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2006. 1. 19. 아래 <표2>와 같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단위: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자납세액 550,000,000 312,079,090 136,604,410 36,577,580 32,919,830 ※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표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현황(2006. 1. 19.) (단위: 원) 당초신고 경정청구 환급신청세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134,104,410 30,458,870 0 0 30,458,870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가 아닌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6. 4. 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경정청구거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대법원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등 관계법률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공사완료 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렇게 취득한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취득하여 양도한 위 아파트분양권은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88. 8. 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고, 동 판결내용과 같은 뜻으로 1998. 12. 28.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신설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6)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과 법률관계를 종합해보면 상속개시 당시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동인이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상속받고 동 입주권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 위 대법원판례(대법91누 10305, 1993.1.15),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입주권 상태로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한 국세심판결정례(국심 2004서4696, 2006. 6. 28),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신설취지 등에 비추어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