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기성청구 되어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공급시기가 경과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기성청구 되어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공급시기가 경과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 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 액이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 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2005.7.1. 3,478,000천원, 2005.7.7. 3,000,000천원, 2005.8.2. 4,000,000천원, 2005.9.16. 3,100,000천원 계 13,578,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기 환급신고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3.31. 4,510,000천원, 2005.5.2. 6,215,000천원, 2005.5.31. 5,935,000천원, 2005.6.30. 1,354,000천원, 2005.8.1. 1,996,000천원, 2005.8.31. 5,912,000천원 계 25,922,000천원(공급대가)의 기성 금을 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2005.6.3. 1,058,000천원, 2005.6.15. 300,000천원, 2005.6.16. 630,000천원, 2005.6.17. 140,000천원, 2005.6.21. 150,000천원, 2005.6.24. 700,000천원, 2005.6.30. 500,000천원, 2005.7.7. 3,000,000천원, 2005.8.1. 4,000,000천원, 2005.9.16. 3,100,000천원 계 13,578,000천원이다.
(2) 청구법인(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 업체 공동)이 청구외법인과 2004.12.15. 체결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착공 년 월 일이 2005.1.16.이고 준공예정일은 2005.9.30.이며, 공사금액이 28,564,800천원(공급대가), 계약금은 공급가액의 10%,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는 제38조에 따르고 그 제38조(공사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에서,모든 공사대금은 “을”(청구외법인)이 “갑”(청구법인 외 3개 업체)에게 요청하면 갑은 지체 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계약체결 시 공사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2. 기성 금: 매월 30일 기준으로 기성청구서에 의거 익월 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잔금 정산: 감리보고서 및 감독관의 확인에 의한 준공검사 합격 후 30일 이내 정산처리 하여 현금으로 지급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39조(특약사항) 제11호에서 2005년 7월 1일 1차 기성 금으로 약 35억 원 을 “을”에게 지급하고, 추후 기성금은 상호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1조(기성부분 금) 제1항에서, “계약서에 기성부분 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 외 법인이 2005.2.1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사업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에 첨부된 공사도급 계약서는 제39조 특약사항 제11호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로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 에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호 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공사는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이 2005.1.16.~2005.9.30.이고 기성금은 매월 30일 기준으로 기성청구서에 의거 익월 5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 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기성부분 금에 관하여 청구 외 법인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면 청구법인이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약정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은 2005.3.31.부터 매월말일 또는 익월 1일 청구법인에게 기성 금 청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6.3.부터 2005.6.30.까지 7차례에 걸쳐 3,478,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매월 30일 기준으로 기성금청구서에 의거 익월 5일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청구법인은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2005.7.1. 수취하였는데 이는 청구 외 법인이 기성금은 약정에 따라 제때에 청구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한 2005.7.1. 한꺼번에 수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한편,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서 제39조제11호의 특약사항을 들어 쟁점매입 액이 정당한 공급시기에 의한 매입 액이고 그 세금계산서 이전에 지급한 것은 선급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기성청구 되어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공사착공 이전에 선급금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이 공사착공 후 기성청구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을 사후에 2005.7.1.로 변경하여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미 확정된 그 공급시기를 변경하거나 그 금액을 선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 액을 공급시기가 경과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 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