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근거한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당해 고지 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근거한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당해 고지 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소ㆍ거소 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 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유편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6)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1)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우편종적조회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납세고지서(종합소득세)의 우편종적조회 내역〉 발생일시 종적구분 발생국 배달결과 2004.9.17. 14:23 접수 인천 가정동 2004.9.20. 07:20 배달준비 서인천 2004.9.20. 배달완료 서인천 배달(수취인 청구인) (나)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2005.8.30. 청구인의 ○○신용협동조합(계좌번호 000-00-00000의 계좌에 대한 압류처분 및 동 채권압류결정서를 통지하여 2005.9.1.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음이 관련 우편종적조회 내역에 확인한다. 또한, 2005.10.21. 청구인의 ○○화재해상보험(주) (계좌번호 000000000000000) 등 5개 계좌에 대해서도 압류처분 및 채권압류결정통지서를 통지하여 2005.10.28.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관련 우편종적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2006.4.1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하여 2006.4.13.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2006.4.13. 송달된 이 건 압류처분 외에 선행처분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무효인 선행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이 건 압류처분 이전에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듯이 우편종적조회 내역에 의해서도 당초의 납세고지서(종합소득세)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06.4.11.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처분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고지처분 및 압류절차에 흠결리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부가가치세 포함)의 고지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근거하여 고지된 납세고지서가 2004.9.20. 적법하게 송달된 점에 비추어,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흠결이 있었다고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고지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흠결이 있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