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 작성가능한 보증서 외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사인간 작성가능한 보증서 외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편 강○○의 사망으로 1993.4.2. 상속받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 995㎡ 및 같은 리 ○○번지 소재 답 2,9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10.24. 양도한 후 2005.11.30.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4.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5,00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 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30. 처분청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이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남편 강○○가 8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및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남편 강○○는 쟁점농지를 1963.3.12.과 1964.12.8.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1992. 2.14. 남편 강○○의 사망을 원인으로 1993.4.2.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5.10.24.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1944.3. 20.~1976.8.월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쟁점농지 소재지 ○○도 ○○군 ○○면 ○○리 주민 권○○ 외1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이 해당 기관에 조회한 결과 나타난 청구인과 남편 강○○의 주소이전 상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과 남편 강○○ 주소이전 상황 > 강○○ 청구인 일자 이전상황 일자 이전상황 1963.3.5 ㅇㅇ구 ○○동 152-1 ⟶ ㅇㅇㅇ구
○○ 로 3가 7번지(전출) 좌동 좌동 1963.5.11 ㅇㅇ구 ○○동 152-1(전입) 좌동 좌동 1966.8.1 ㅇㅇ구 ○○동 385-1(전입) 좌동 좌동 1971.12.3 ㅇㅇ구 ○○동 389-38 ⟶ ㅇㅇ구 ○○동 21-46(전출) 좌동 좌동 1989.8.18 ㅇㅇ구 ○○동 27-119(전입) 1988.12.31 ㅇㅇ구
○○ 동 27-119(전입) 1989.11.18 ㅇㅇ구 ○○동 21-46(전입) 좌동 좌동 1989.12.5 ㅇㅇ구 ○○동 21-56(전입) 1990.4.11 ㅇㅇ시
○○ 구
○○ 동 489-78(전입) 1991.5.28 ㅇㅇ구 ○○동 231-78(전입) 동 주소 사망 말소 1991.5.27 좌동 1992.4.14 ㅇㅇ구 ○○동 21-46(전입) 1995.7.27 ㅇㅇ구 ○○동 925(전입) 1997.4.18 ㅇㅇ시 ○○구 ○○동 757 1997.4.22 ㅇㅇ구 ○○동 925 1999.12.20 ㅇㅇ구 ○○동 831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남편과 청구인이 통산하여 8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이외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주민등록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농지 취득시점인 1963.3.12.과 1964.12.8.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