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311 선고일 2006.09.18

청구인은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7.1. 개업하여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청구외 ○○금은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계 29,00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국세청장은 ○○금은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동 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1,598,400원 및 2002년 제1기분 4,005,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금은 등 귀금속의 거래대금은 현금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거래통장과 현금출납부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주식회사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국세청장의 조사당시 ○○금은 주식회사의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금은주식회사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금은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지료로서 현금출납부와 ○○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금액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현금출납장) 수취일자 공급대가 지급일자 금액 2001.12.3. 2,791,800 2001.12.3. 253,800 12.12. 2,497,061 2,538,000 12.26. 3,511,200 12.12. 227,006 소계 8,800,061 2,270,055 2002.3.8. 2,894,135 12.26. 319,200 3.21. 4,394,499 3,192,000 소계 8,800,061 쟁점세금계산서 대금(현금출납장) 수취일자 공급대가 지급일자 금액 3.30. 3,711,399 2002.3.8. 263,103 4.9. 3,300,079 2,631,032 5.15. 1,616,999 3.21. 399,500 5.20. 1,682,975 3,994,999 6.3. 2,673,000 3.30. 337,400 6.17. 2,827,072 3.373,999 소계 23,100,158 4.30. 3,300,079 5.31. 3,299,974 6.27. 5,500,072 소계 23,100,158 합계 31,900,219 합계 31,900,219 그러나 ○○국세청장이 ○○금은주식회사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동 법인이 발행 ․ 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지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서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금은주식회사에게 지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이 현금출납부상 대금지급일자 및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매출 등이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매입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평상시 현금시재가 있기 때문에 대금지급일 전후에 통장거래를 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만 으로는 거래상대방의 매출이 전부 부인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