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직접 취득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309 선고일 2007.04.11

조사자료만으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1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999.12.16. 증여분 682,637,050원, 2000.6.21. 증여분 81,458,160원, 2001.6.13. 증여분 1,056,974,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무역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1999.12.16.부터 2000.6.21.까지의 사이에 ○○도 ○○시 ○○동 0-000번지 소재 주식회사 ○○케이블TV○○방송 발행의 주식 116,651주(취득가액은 1,888,400천원이며, 이하 “쟁점 ①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 (명의개서일 1999.12.16. 109,451주, 2000.6.21. 7,200주)하였다가 2003.6.5. 주식회사 ○○케이블 TV○○방송에게 양도하였고, 2001.6.13 ○○도 ○○시 ○○구 ○○동 000-00번지 소재 주식회사 ○○방송 설립당시 동 법인의 주식 352,800주(취득가액은 1,764,000천원이며,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4.7.1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5.1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9.12.16.증여분 682,637,050원, 2000.6.21. 증여분 81,458,160원, 2001.6.13.증여분 1,056,97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의 포괄적인 업무약정에 따라 ○○○이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이 □□□□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할 당시 ○○○은 ○○방송협회장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총 40여개의 ○○방송사를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어 더 이상 □□□□이 제공한 자금으로 자신이 직접 ○○방송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방송사업에 경험이 있고 관심이 있는 청구인에게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의 지원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동 차입금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였으나, 사업추진 도중 □□□□이 사업을 포기하고 차입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바람에 청구인은 어쩔수 없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의 지원금을 상환하고, 쟁점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취득자를 ○○○으로 보고 ○○○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이 1999.7.20.자로 □□□□의 대표이사 ▲▲▲과 체결한 초고속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이하 “업무제휴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주식 취득과정에서 ○○○이 각 지역별 ○○방송사 인수책임자를 지정하여 각 지역별로 ○○방송사를 책임지고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대금 또한 ○○○의 자금관리인인 ●●●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이 실제 취득하고 그 취득자의 명의만 청구인 등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조세회피목적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직접 취득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 증여세법(1998.12.28.법률제5582호로 개정된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방송협회 회장이자 주식회사 ▽▽▽▽○○방송(이하“▽▽○○”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은 1999.7.20. □□□□의 대표이사 ▲▲▲과 초고속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1999.7.27.자로 부속합의서를,1999.9.8자로 투자지원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는 바, 동 업무제휴협약서 〔업무제휴협약서는 기본적인 제휴협약서와 각 인수방송사별 자금지원계획이 표기된 제휴협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으나, 기본내용은 동일하므로 이하 “각 인수방송사별 자금지원계획이 표기된 제휴협약서”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협약내용을 표시하기로 한다〕 제3조(인수자금의 지원)에는 □□□□은 ○○○이 ○○케이블TV○○방송 등을 인수함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단 사업 환경의 호전으로 추가인수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측의 합의에 의해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5조(인수자금의 상환)에는 ○○○은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차 시점부터 3년동안 □□□□에게 분기별로 분할하여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6조(인수자금의 보증)에는 ○○○은 ○○케이블TV○○방송 등을 인수한 즉시 인수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된 방송사의 모든 주식에 대하여 □□□□에 질권을 설정하고, 인수시 기록된 자산목록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과 ○○○간의 주요역할분담 및 이용료 배분계획에는 □□□□은 가입자용 LAN카드 준비․데이터센터용 설비 구축․서비스홈페이지 구축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월 기본이용료의 60%를 배분받기로 하였고, ○○○은 케이블망 구성․설비의 유지보수․지역 홈페이지 구성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월 기본이용료의 40%를 부분받기로 약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은 1999.9.1. 위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이 자신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원의 인수자로 자신의 사용인인 주식회사 ○○○○무역의 부장 ●●●을 지정하고 ●●●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3) □□□□은 위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1999.11.5.부터 2000.2.2.까지의 기간 중 ○○○에게 ○○방송사 인수자금으로 35,034백만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은 위 자금을 자신이 자금관리인으로 임명한 ●●●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케이블TV○○방송 등 각 ○○방송사의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주식의 인수과정에서는 주로 ●●●과 ○○○의 지인인 ▼▼▼ 등이 주식의 원소유자에게 접근하여 매매협상을 하였고, 주식의 취득자금은 ●●●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쟁점주식은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4)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은 1968년부터 방송사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1980년부터 2003년까지 ■■○○방송협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에도 주식회사 ◎◎◎◎케이블TV◎◎방송 등 수개의 종합○○방송사와 ○○방송관련 서비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로서, 인터넷 사업의 후발주자인 □□□□이 ○○○에게 협업을 제안하고 ○○방송사 인수자금 35,034백만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게 된 이유는 당시 ○○○은 ■■○○방송협회장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40여개의 ○○방송사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어 ○○○과 제휴하여야 인터넷망을 원활히 확충하려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2005.3.30. 및 2005.4.1.자로 ○○○과 ●●●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에서 지원된 자금의 사용 및 상환내역과 관련하여 ○○○은 ‘모든 사항을 자금의 실무집행자인 ●●●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자신은 잘 알지 못하며, 일부주식을 타인명의로 해 놓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1997년 5월경 ○○○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무역에 입사하여, □□□□의 지원금을 관리할 당시에는 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케이블 TV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은 ‘□□□□에서 송금해 온 자금을 자신이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각 주식의 인수 및 대금의 결정은 회장이나 지역사업자들이 하였고, 자신은 계약서에 맞추어 각처에 자금을 송금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답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각 지역별 주식 인수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표1〉각 지역별 ○○방송사 인수책임자 지역별 회사명 인수책임자

○○○과의 관계 서울․경기 **○○,@@○○ ●●● 대구 $$○○,&&○○ ◇◇◇ &&지역 ○○방송 총책임자 대전․충청

○○케이블TV,##○○ ▼▼▼ (6)쟁점주식의 구체적인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주식의 취득 및 양도내역 〈표2〉○○케이블TV○○방송의 주식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천원) 취득내역 양도내역 취득일자 취득자

○○○과의 관계 주식수 지분(%) 양도일자 주식수 1999.12.16

○○○ 본 인 51,349 23.77 1999.12.16 청구인 종업원 72,000 33.33 2000.5.16 청구인 종업원 44,651 20.67 2000.6.21 ▼▼▼ 친구(거래처) 48,000 22.22 합 계 216,000 100.00 216,000

1.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과 거래관계에 있는 ♤♤시스템의 대표이사 ▼▼▼가 원소유자인 학교법인 ♠♠학원 등과 매매협상을 하고, ▼▼▼가 매수 당사자가 되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래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 □□□□ 지원자금의 수령자로 지정한 ●●●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의 지원자금 중 52억원을 1999.11.부터 2000.5.까지의 사이에 ▼▼▼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가 주식양도자인 변○○,(학)♠♠학원, 송○○ 등에게 위 주식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취득된 주식 216,000주는 위<표2>와 같이 청구인 등 3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2. 청구인 등은 위 주식을 2003.6.5. 주식회사 ○○케이블TV◆◆방송에 70억원에 매각하고, 각 보유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의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의 양도차익에 합산하여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이 ▼▼▼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는 ○○○과 업무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서 ○○○의 부탁으로 ○○공시청방송, ○○케이블TV○○방송의 주식 인수업무를 총괄한 사실이 있는데, 거래상대방이 주식을 양도하려고 하지 않아 자신이 가격흥정등 인수작업을 하고 계약까지 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 48,000주의 실제 소유자는 ○○○이고 취득대금과 양도대금도 ○○○의 재무책임자인 ●●●이 수수하였으며, 자신이 ○○○에게 명의를 대여한 이유는 이사가 되어 경영에 참여하려는 생각때문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면담을 기피하여 진술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는 2002.8.28.부터 ○○○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케이블티비의 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②주식의 취득 및 양도내역 <표3> 주식회사 ○○방송의 주식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천원) 취득내역 양도내역 취득일자 취득자

○○○과 관계 주식수 지분(%) 양도일자 주식수 2001.6.13 이○○ 종업원 367,200 25.5 2004.7.1 720,000 2001.6.13 청구인 종업원 352,800 24.5 계 720,000 50.0 2001.6.13 김○○외 기타 720,000 50.0 1)주식회사 ○○방송은 당초 ##○○방송과 ○○공시청방송을 인수하여 2001.6.13.자로 법인전환한 것으로 2000.1.11.경 ▼▼▼가 ##○○방송과 ○○공시청방송의 인수작업(가격협상, 계약서 작성 등)을 하였고, 양도자 박○○외 6명에 대한 인수대금은 ○○○의 자금관리인인 ●●●이 □□□□의 지원금 60억원으로 지급하였으며, 가입자수 확인 및 인수자산의 실사 등은 충청지역 실무책임자인 이○○가 하였으나, 취득한 주식은 위 <표3>과 같이 청구인과 이○○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2)청구인 등은 2004.7.1. 위 주식을 주식회사 △△△△에게 100억원에 매각하고, 각 보유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의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의 양도차익에 합산하여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명의신탁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면담을 기피하여 면담하지 못했으며, 이○○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2004.7.1.양도한 이○○ 명의의 주식 양도대금으로 ○○○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면담을 기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7)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 1999.11.3.자로 체결한 포괄업무약정에 따라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99.4.16.자 임직원회의록, 청구인이 ○○○과 1999.11.3.자로 체결하였다는 포괄업무약정서, ○○○의 사실확인서, 차용증과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임직원회의록은 ○○○이 1999.4.16.경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무역의 중역실에 자신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의 임직원을 소집하여 향후 중계○○방송사(RO)에서 종합○○방송사(SO)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은 임직원들에게 항후 RO에서 SO로 승격하고 지역별 복수허가를 통해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다각화가 필요하고, 타 ○○방송사를 인수하여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도 있는데 □□□□과 제○○○에서 타 ○○방송사 인수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도록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논의결과 ●●●과 ◇◇◇을 □□□□과의 접촉 책임자로, ●●●․◇◇◇․이○○․김○○를 타 ○○방송사 인수작업의 책임자로, ○○○을 인수자금의 배분 결정자로, 각 지역 기술책임자들을 망 정비 책임자로 각각 지정한 내역과 □□□□과의 계약을 통해 지원받는 인수자금은 공로가 있는 중간책임자에게 대여하여 인수한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포괄업무약정서(1999.11.3.)는 위 중역회의의 결정에 따라, ○○○과 청구인외 8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이 자금대여 약정을 한 것으로 ○○○은 청구인등이 타 ○○방송사를 직접 인수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청구인등에게 대여하기로 하였고, 청구인등은 대여받은 자금을 ○○ 방송사를 인수하는데만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대여자금은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청구인등이 □□□□에게 직접 상환하기로 하였고, 대여자금의 보증을 위하여 청구인등은 인수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에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2006.11.3.)에는 □□□□이 ○○○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 및 동 지원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가 청구인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경위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은 중계○○방송(RO) 태동기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정부가 각 지역에 난립한 중계○○방송사(RO)를 통합하여 각 지역별로 하나의 종합○○방송사(SO)로 통합할 당시인 1999년경에는 ■■ 중계○○방송협회장으로서 RO의 SO전환과 방송법 개정 등으로 눈코뜰새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인터넷 사업의 후발주자인 □□□□측에서는 자신과 제휴하여야 인터넷망을 원활히 확충하려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자신에게 협업을 제안하면서 무상의 자금지원을 약속하게 된 것이고, 2)자신은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의 협업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나, 당시 자신은 총 40여개의 ○○방송사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었고, 그 당시 제정 중인 방송법에서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일정비율 제한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 지원금을 전액 자신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 ○○방송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 중에서 ○○방송사업에 관심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동 지원금을 □□□□의 지원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여 독자적으로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1999.4.16.자 임원회의에서 위와 같은 뜻을 밝히고, 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임직원들과 1999.11.3.자로 포괄적인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음, □□□□의 지원금을 □□□□의 지원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여 각 임직원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고, 자금의 관리업무를 ●●●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각 개인별 구체적인 자금의 대여 및 주식의 취득내용에 대하여는 자신은 잘 알지 못하였는데, 3)2000년초에 ●●●으로부터‘인터넷사업의 성공여부를 확신하지 못한 일부 임직원들이 1999.11.3.자 자금대여약정을 취소하여 주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그 임직원들에 대한 자금대여 약정은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제정을 추진중이던 방송법상 소수의 사업자가 수개의 ○○방송사를 인수할 수 없도록 한 법률상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금대여약정을 취소한 임직원들은 명의만 대여하여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당초 자금대여약정을 취소하는 별도의 약정서 등은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2006.11.3)에 의하면, ●●●은 ○○○이 창업한 중계○○방송 계열사에서 1975년경부터 근무하다가 1996년경부터는 (주)○○○○무역의 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을 직접 보필하면서 ■■의 ○○○○방송사를 관리하였고, ○○○ 회장이 1999.11.3.자 포괄적인 업무약정서에 따라 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임직원들에게 □□□□의 지원금을 대여할 당시에도 업무약정서 및 차용증 작성 등의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업추진 도중 사업의 성공여부를 낙관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을 포함한 4명(●●●,▼▼▼,조○○,이□□)은 ○○○에게 당초 자금대여약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의 요구에 따라 명의만 대여하기로 하였고, 청구인등 일부 임직원은 당초 자금대여약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0.1.28.자 차용증에는 청구인은 ○○○으로부터 1,888,400,000원을 차용하되, 동 차용금은 ○○케이블 TV○○방송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며, 잔금 지급즉시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매입한 주식과 관련된 배당금 및 제반이익은 주식의 매수자가 수령하며, 차입금의 변제기는 5년으로 하되, 이자는 변제시점의 시중은행 금리를 참고하여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0.2.29.자 차용증에는 청구인은 ○○○으로부터 2,190,000,000원을 차용하되 동 차용금은 ##○○방송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며, 잔금 지급즉시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매입한 주식과 관련된 배당금 및 제반이익은 주식의 매수자가 수령하며, 차입금의 변제기는 5년으로 하되, 이자는 변제 시점의 시중은행 금리를 참고하여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03.6.5.위 ○○케이블TV○○방송의 주식을 ○○케이블TV◆◆방송에게 7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케이블TV◆◆방송이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 2003.6.5.자로 378,140천원, 2004.6.20.자로 3,403,260천원 합계 3,781,400천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04.7.1. 위 주식회사 ○○방송의 주식을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 에게 10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그 매각대금의 수령 경위 및 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1)2002년 10월경 당시 ※※방송의 회장이던 유○○가 청구인과 이○○에게 접근하여 위 ○○방송의 주식을 100억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여 청구인과 이○○는 유○○에게 위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각 10억원을 받았다. 2)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주주인 차○○의 대리인 자격으로 청구인들과 매매협상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취득한 주식 중 70%는 ♧♧♧♧의 명의로, 나머지 30%는 개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02.11.18.자로 ♧♧♧♧와 위 주식 중 70%를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2.11.22.자로 50억원(청구인 2,430백만원, 이○○ 2,570백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3. 2003년 10월경 유○○가 개인비리로 구속되면서, 개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기로 한 주식 30%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어렵게 되자 의2 ○○○○의 대주주이자 △△△△의 대주주인 차○○은 위 주식 전체에 대하여 △△△△ 명의로 본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 하였고, 2004.7.1.자로 △△△△와 위 주식을 100억원(청구인 49억원, 이○○ 5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잔금 30억원(청구인 1,470백만원, 이○○ 1,530백만원)은 2003.1.16.~2004.7.23)은 2004.6.30.자로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있다.

4. 청구인은 위 소명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2002.11.18.자로 ♧♧♧♧와 체결하였다는 가계약서,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내역, ♧♧♧♧와 △△△△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공정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가)청구인의 게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02.11.22.자로 청구인의 △△은행 000-000000-00-000계좌에 1,430백만원이, ◎◎ 000-00-000000계좌에 1,000백만원이 각각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 나) 차○○은 ♧♧♧♧의 주식 47.2%를 보유하고, 자신과 특수 관계자의 명의로 △△△△의 주식 23.23%를, 자신의 종속회사 명의로 △△△△의 주식 15.78%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이○○가 차○○로부터 받았다는 액면가액 307백만원 상당의 위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이 차○○로, 연대보증인이 주식회사 ○○방송 대표이사 안○○으로 지급기일이 2004.7.23.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4.6.30.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그 지급을 보증하는 어음공정증서(증서번호 0000년 제0000호)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청구인이 제출한 2003.6.20.자 영수증은 영수금액 1,888,400천원에 대하여 상기금액은 ○○케이블TV○○방송을 매입하기 위하여 2000.1.28.○○○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써 2003.6.20.동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에 상환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4.7.23.자 영수증에는 영수금액 2,190,000천원에 대하여 상기 금액은 ##○○방송을 매입하기 위하여 2000.2.29. ○○○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써 2004.7.23. 동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에 상환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약 46억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는 바,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위 양도차익의 사용처 소명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87억원은 특정시점에 일시에 다 받은 것이 아니라, 2002년 10월경부터 2004년 7월경까지 수시로 받았는데, 그 중 41억원은 ○○○에 대한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약 10억원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납부에 사용하였다가 양도소득세가 ○○○에게 과세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약 18억원)가 과세된 이후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2006년말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상환받았다고 소명하면서, 그 근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 납부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는 바,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등으로 약 9억원 정도를 납부하였다가, 2005.11.14.자로 이 건 증여세 약 1.821백만원이 고지되자 2005.11.30.경 동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 건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이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가수금을 입출금하였으며, 2007.1.15.자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퇴직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은 2006.12.27.자로 가수금 잔액 1,600,188,152원을 청구인의 ◎◎ 000000-00-000000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명의신탁 여부를 추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판단되며(감심 2002-140,2002.9.17 참조), 어떤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29782, 1994.10.25. 및 서울고등법원 2004나24184,2005.4.18등 참조).

(9)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 모두 ○○○이 당초 □□□□으로부터 차입하였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쟁점주식 매입과정에서 ○○○의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주식매매 흥정 및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쟁점주식과 함께 취득된 주식의 취득명의자 중 일부가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도 ○○○이 실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은 40여개의 종합○○방송사를 직․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고, ○○방송협회장의 직책도 맡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을 우려하여 청구인등 공로가 있는 임직원들에게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중 일부를 대여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제시된 증빙자료의 내역으로 보아 동 소명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은 ○○○의 자금관리인이므로 청구인과 ○○○간의 자금차용 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여할 자금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사용처에 직접 지급할 수도 있다고 보이며, 주식의 취득과정에서 매매흥정을 실질적으로 누가하였는지 여부는 취득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보이고,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매입하는 자가 모두 동일한 자금원과 동일한 취득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주권의 행사 및 배당금의 수령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이 양도된 이후 양도대금이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청구인이 한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남은 양도차익 중 일부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반제받는등 대부분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은 위 간접자료는 청구인과 ○○○간의 자금대여 약정서 및 동 차용금 상환내역,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입출금내역 및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납부내역, 동 양도차익의 사용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등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처분문서에 나타난 바와는 달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등이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추가로 입증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사자료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 관련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