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영업행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카드깡’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동 금액이 영업보증금이라고 주장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영업행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카드깡’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동 금액이 영업보증금이라고 주장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6.10.부터 2004.1.30.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영업에이전트를 모집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 56,591천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예치한 영업보증금 중 반환금 54,09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2,500천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6.1.15.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2,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영업보증금의 반환금인지 여부
(2) 2004년 제1기 청구인의 영업행위가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골프장입회금 등) 골프장, 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은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 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영업에이전트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예치한 영업보증금 중 반환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영업에이전트 홍○○ 및 이○○가 각각 2003.10.2. 및 2003.10.1. 영업보증금 2,000천원 및 3,200천원을 예치한 후 ○○○○의 영업아이디를 개설하고, 각각 2004.1.15. 및 2003.12.10.에 1,950천원 및 3,100천원을 환불했다는 증빙으로 ‘영업아이디 개설 약정서’ 및 ‘수령증’ 사본 각각 2건씩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정서상 영업보증금은 모두 2003년 제2기 수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합계액이 5,200천원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 54,091천원을 영업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영업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액 중 과소 신고한 242,316천원에 대한 청구인의 영업행위를 ‘카드깡’으로 보아 청구인을 여신전문업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므로 2004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액 중 과소 신고한 54,091천원(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영업행위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1)에서 쟁점금액이 영업보증금이라고 주장함으로써 2004년 제1기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영업행위가 온라인정보제공업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영업행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카드깡’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