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은행차입금 상환과 채권매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조사권 남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304 선고일 2006.12.27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청구인명의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고 채권을 매입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증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 조사권 남용금지원칙에 위배 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상속개시(2004. 12.23) 이전인 2001. 4. 6. 경기도 ○○시 ○○읍 ○○리 산 112 임야 6,744㎡, 같은 곳 ○○리 산 163-7 임야 10,016㎡의 1/2 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아신에게 925백만원(총 양도가액 1,850백만원의 1/2)에 양도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포함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계약금으로 받은 185백만원으로 청구인의 주택은행 대출금 20,126,246원을 상환하는 한편, 잔금으로 받은 740백만원으로 청구인 명의의 주택은행 후순위채권 75백만원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 4.14.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9,11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대출금 20,126,246원은 청구인의 모 정○○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통장을 지배관리하면서 상환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행 후순위채권 75백만원은 모 정○○이 청구인 명의를 일방적으로 빌려 매입한 것으로 당해 채권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모 정○○이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여 채권이자도 모 정○○이 수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기간인 2년 이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증여세 사전조사 내용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과 청구인 명의로 채권을 구입하였으며, 모 정○○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통장관리를 하였는지 및 청구인이 자기 명의의 채권매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일부를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동 증여세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으로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조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탈루한 증여세를 발견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 명의의 채권 및 차입금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매수 및 상환하였다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처분한 것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하고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쟁점(2)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수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괄호생략)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내역과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은 2001. 4. 6. 주식회사 ○○과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1,850백만원(피상속인 지분 925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동소유자 김○○가 모 정○○의 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0-000000)에 185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동 계좌에서 203,840,800원이 현금 인출되어 청구인의 대출금 20,126,246원(○○은행 ○○동지점 000000-00-000000)이 상환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잔금 740백만원을 2001. 8.21. 수령하여 모 정○○의 위 주택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날 동 계좌에서 150백만원을 인출하여 익일인 2001. 8. 22. 청구인 명의로 ○○은행 후순위채권 75백만원을 매입(○○은행 ○○동지점 000000-00-000000)하였음이 모 정○○ 계좌 및 청구인 채권계좌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생전에 쟁점부동산 매각 대금중 95,126,246원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차입금은 모 정○○이 피상속인의 통장을 실질 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상환한 것이며, 채권 매입액은 모 정○○이 청구인 명의를 일방적으로 빌려 매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은 모 정○○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01. 4. 6.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계약금 185백만원이 모 정○○ 계좌에 입금되고 같은 날 동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 20,126,246원이 상환된 것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설사, 청구인 주장처럼 모 정○○이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본다 해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일단 모 정○○에게 증여하고 모 정○○이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은행채무가액을 증여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자기 명의의 채권구입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채권이자가 모 정○○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자식 명의로 채권을 구입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생전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청구인 명의 은행차입금 상환 및 청구인 명의 채권을 매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상환액 및 채권 매입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도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결과 당해 매각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차입금 상환 및 채권을 매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조사권 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