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근거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금액은 거액으로, 통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현금 거래라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근거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금액은 거액으로, 통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현금 거래라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3.25.부터 2001.10.22.까지 ○○시 ○○구 ○○동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의류를 수출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1기 중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구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5,245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443,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학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내지 제72조 EH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중 ○○○○에게 수출용 의류의 임가공을 의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 대표 이○○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55,245천원의 용역거래를 실물거래이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동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이 47.8%에 달하게 되고 이는 표준소득률 6.8%의 약 7배에 해당되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30.부터 2001.3.30.까지 4차례에 걸쳐 ○○○○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55,245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 4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 대표이사 이○○가 2001년 제1기 중 청구인으로부터 아리 〈표1〉와 같이 수출용 의류의 임가공을 의뢰받았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거래사실 확인서’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표1〉 (단위: 천원) 공급일자 공급받는 자 적요 공급가액 2001.1.30 박○○(청구인) 임가공료 70,013 2001.2.28 박○○(청구인) 임가공료 62,058 2001.3.20 박○○(청구인) 임가공료 51.152 2001.3.30 박○○(청구인) 임가공료 72,022 계 255,245 (나) 청구인은 2001.1.1.부터 2001.3.31.까지 528.351천원 상당의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수출실적명세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의류 임가공에 소요될 부자재를 제공하고 협상이 끝난 후 10일이내에 임가공료를 지급하며, ○○○○는 불합격품 또는 수량부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수출임가공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출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표2〉 품명 계약일 수량(피스) 금액(원) 납품일 LADIES KN WEAR 2001.1.2 8,925 70,013,200 200.1.8, 2001.1.27 2001.2.1 5,635 62,058,200 2001.2.7, 2001.2.20 2001.3.2 3,857 51,152,000 2001.3.10 2001.3.2 6,473 72,022,200 2001.3.19, 2001.3.27 합계 24,890 255,245,600 (라) 청구인은 아래 〈표3〉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에서 2001.1.10.부터 2001.5.2.까지 6회에 걸쳐 255,245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가공료(공급대가 280,769천원)로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 인출액의 합계는 266,126천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동 인출액이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표3〉 (단위: 천원) 지급일 인출액 적요 2001.1.10 55,000
○○은행거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 2001.2.9 62,926 2001.2.17 39,700 2001.3.24 45,000 2001.4.30 50,000 2001.5.2 13,500 합계 266,126 (마) 따라서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 소득률 및 부가가치율을 근거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거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대부분 40,000천원 내지 60,000천원 정도의 거액으로 통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현금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임가공료 지급액과 일치하지 않은 점, 위 인출액이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