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회원권의 탈퇴반환금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의한 손해배상금인 기타소득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회원권의 탈퇴반환금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의한 손해배상금인 기타소득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6.23.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0백만원을 납부하고 특별우대회원으로 가입하여 콘도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를 사용하던 자이며, 청구외법인은 콘도사업부를 폐지하고 청구인에게 탈퇴반환금으로 2001.1.12. 29,1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1,050,500원을 차감한 28,049,500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콘도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쟁점회원권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징수하고 회원권소지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5.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 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당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회원권 탈퇴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콘도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회원들의 쟁점회원권 보유기간에 대한 시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적정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외 9건을 각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다른 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 과세자료 통보내용 >
• ○○지방국세청 (단위: 천원) 순위 자료번호 자료종류 과세기간 자료금액 비고 1 2170-77 지급조서 2001 19,100 000-81-00000 (주)○○○ 2 외9건 〃 〃 60,755
(3) 처분청은 탈퇴반환금 29.100천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쟁점금액에서 당초 납입금 10.000천원 및 필요경비 75%에 상당하는 금액 14,325천원을 차감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955천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탈퇴반환금 29,100천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050천원(주민세 포함)을 차감한 금액 28,049천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당초 원천징수 내역> (단위: 천원) 탈퇴반환금 당초납입금 지급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세 29,100 10,000 19,100 14,325 4,775 955 (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므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회원권은 청구외법인이 콘도사업부를 폐지함에 따라 회원권이 무의미하게 되어 가치를 측정할 수 없게 된 점, 동일한 회원권을 소지한 나머지 8인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던 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회원권의 탈퇴반환금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