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불허처분이 취소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289 선고일 2007.10.02

물납신청이 허가되지 아니하자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연부연납신청 행위 는 동시에 당초 적법하게 이루어졌던 물납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 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는 위법함

주 문

처분청이 2005.7.2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상속분 상속세 과세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816,384,096원 부분을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9.17. 사망한 남편인 양○○(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2005.3.17. 과세표준을 68,186,971,864원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33,633,485,930원 중 19,863,360,000원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5.7.28. 물납신청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위 물납허가를 거부하며 위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816,384,096(이하 ‘쟁점가산세’라고 한다)을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11.21. 청구인의 2005.9.26.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위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12.20. 청구인에게 물납재산수납일을 2006.1.10.로 하여 물납허가 결정을 하였으나, 쟁점가산세 과세부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물납재산수납일인 2006.1.10.까지는 물납신청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물납신청 상당 금액에 대한 2005.3.17.~2005.7.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쟁점가산세 과세처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물납허가 결정을 할 당시 쟁점가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부작위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기간 도과의 답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5.9.26. 이의신청을 하여 2005.12.8.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았으며, 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후인 2006.6.12.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답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은 물납허가 거부에 대한 취소결정으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초 상속세 신고시의 물납가액에 따른 물납을 허가하였을 뿐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청구인이 물납허가시 정한 기일까지 물납을 이행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취소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물납기일까지 물납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사유는 소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후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위 불허처분이 취소되어 처분청이 물납허가 결정을 하면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성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78조【가산세 등】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70조【자진납부】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9.17.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 2005.3.17. 과세표준을 68,186,971,864원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33,633,485,930원 중 19,863,360,000원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한 사실, 처분청은 2005.7.28. 물납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물납허가를 거부하면서 위 산출세액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 청구인은 2005.8.22.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과세액 전부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5.8.25. 이를 허가한 사실, 청구인은 위 물납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5.9.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11.21. 위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애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2005.12.20.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물납재산 수납일을 2006.1.10.로 하는 물납허가 결정을 하면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물납허가처분을 할 당시 당연히 쟁점가산세 부과처분도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던 바, 처분청의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우선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주된 처분인 물납허가 거부에 따른 종된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인 바, 주된 처분인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종된 처분인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부작위는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인정되고, 동 부작위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6.1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 따라 이루어진 물납허가신청이 거부되었으나 이 후 동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물납허가의 효력은 물납허가신청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이 후 물납신청을 철회하였다 하여도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철회시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누○○○○, ○○○○.○○.○○. 같은 뜻), 비록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1996.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이 개정되어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에서도 물납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거부된 세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으로 처리하여 왔던 것을 개정법령에서 확인하여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물납신청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6항 은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물납재산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을 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당초 적법하게 이루어진 물납신청이 물납재산 수납일 전에 철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5.3.17. 이 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그 중 일부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물납신청이 허가되지 아니하자 2005.8.22.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연부연납신청 행위는 동시에 당초 적법하게 이루어졌던 물납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물납신청 철회시인 2005.8.22.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인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