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회사 ○○농장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129,111,000원 상당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쟁점상여분 142,021,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액 상당을 청구법인에 상여로 소득 처분한 다음, 2006. 2. 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분 56,40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일지라도 청구법인이 위 사업연도중 실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쟁점부외경비 95,380,760원 상당이 손금으로 추인(국심 2005서4313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상여처분중 쟁점부외경비 금액 상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 되지 아니한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 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부외경비를 쟁점상여분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부외경비 상당액은 쟁점상여분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할 것인 바, 이 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