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 되어 매출 누락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 되어 매출 누락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1기․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①법인인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분으로 손금산입한 76,25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한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외①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①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산입하여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1․2기중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6.1.4. 청구인에게 2000 1기분 8,500,280원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77,480원 합계 16,377,7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5. 이의 신청을 거쳐 200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년 1기.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1.2기중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①법인의 심사청구(심사법인 2003-8호)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외②법인이 청구외①법인에 제기한 콘크리트대금 청구소송0000법원 00지원 2001가소16750)에서 청구인은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콘크리트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 이를 근거로 하여 국세청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콘크리트가 청구외①법인의 건설현장에 투입되었다고 보고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 관련 과세를 별론으로 하면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①법인에게 펌프차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외②법인이 청구외①법인에 판매한 콘크리트를 함께 공급한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며, 결제대금을 펌프차 공급 용역대가와 함께 받았고, 이 후 위 결제대금을 청구외②법인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⑷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청구인과 2000년 중 청구외②법인 사이의 금융거래는 2회이고 그 금액은 8,000,000원(2000.7.3. 무통장입금 3,000,000원, 2000.12.1. 계좌이체 5,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금융증빙만으로는 청구외②법인이 청구외①법인에 공급하는 콘크리트를 청구인이 단순히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