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264 선고일 2007.02.02

쇄석기 매입 관련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거래처 납품사실, 쇄석기 운전에 필요한 경유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1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533,8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5.25.부터 2003.3.5.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기(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중기 대여 및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제2기중 ○○산업개발 대표 권○○으로부터 공급대가 66,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권○○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4.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533,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5.10. 권○○에게 월 22,000천원(공급대가)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크라샤(일명 쇄석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1년 9월말 동 계약이 사실상 해지되어 쇄석생산은 중단되었으며, 쇄석기 임대기간 중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게 242,715천원 상당의 쇄석을 생산하여 납품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시 ○○면 ○○리 소재 석산사업장을 1996년 권○○에게 양도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 68,000천원과 크라샤임대료 66,000천원(공급대가)를 상계처리하도록 약정하고 권○○은 2001.12.27. 크라샤임대료 공급대가 66,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권○○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나 송○○이 권○○의 명의롤 도용하여 자동차부품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른 증빙임을 권○○이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크라샤를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산업개발은 총 매입대비 가공매입비율이 100%인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동업체 대표 권○○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만으로는 실지 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쇄석기임대료 66,000천원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권○○과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으며 상계처리의 증빙으로 제출한 지불증 사본에는 당사자의 인장이나 서명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에 대한 채권액은 68,000천원으로 그 상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크라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철거비용 10,000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또는 처리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아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 5. 10.부터 권○○으로부터 쇄석기를 임차하고 66,000천원(공급대가)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쇄석기임차료는 권○○에 대한 미수금 68,000천원으로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권○○으로부터 아래 ⟨표1⟩에서와 같이 2001. 10. 30.부터 2001. 12. 27. 까지 3차례에 걸쳐 수취한 공급대가 66,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구분 공급일자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 2001.10.30 22,000 매입세액 불공제 필요경비 부인 쟁점세금계산서 2001.11.30 22,000 매입세액 불공제 필요경비 부인 쟁점세금계산서 2001.12.27 22,000 매입세액 불공제 필요경비 부인 합계 66,000 (나) 청구인은 2001.5.10. 크라샤를 2001.6.1.부터 2001.12.31. 까지 7개월간 월 20,000천원을 권○○에게 지급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크라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권○○이 1996.7.25. ○○리스주식회사로부터 ‘크라샤 및 관련부품’을 318,500천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당일 35,000천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996.8.1.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01년 5월 ○○산업에게 2001.5.7.부터 설계물량의 생산완료시까지 혼합 골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골재 쇄석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아래 ⟨표2⟩에서와 같이 2001년 제2기 중 ○○산업에게 공급가액 242.715천원 상당의 쇄석을 매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1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단위: 천원)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2001.7.25 골재외 75,348 이

○○

○○ 산업 2001.8.25 골재외 100.178 이

○○

○○ 산업 2001.9.25 골재외 67,189 이

○○

○○ 산업 합계 242,715 (마) 청구인은 아래 ⟨표3⟩ 에서와 같이 2001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 크라샤 운전에 필요한 경유를 매입한 증빙으로 주식회사 ○○페트로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8,47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제출하고 있다. ⟨표3⟩ (단위: 천원)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2001.7.31 경유 5,994 (주)

○○ 페트로 이

○○ 2001.8.31 경유 2,915 (주)

○○ 페트로 이

○○ 2001.9.21 경유 1,595 (주)

○○ 석유 이

○○ 2001.9.30 경유 7,967 (주)

○○ 페트로 이

○○ 합계(4) 18,471 (바) 권○○이 1996년 ○○산업주식회사(대표 청구인) 소유의 ‘○○시 ○○면 ○○리 산 ○○-○○번지’ 소재 석산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금 68,000천원에 대하여 1998.12.30. 약정한 ‘지불증’에서 1999.5.30. 24,000천원, 1999.8.30. 20,000천원, 1999.12.20. 24,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1.12.27. 청구인은 위 채권액 68,000천원을 크라샤 임차료 66,000천원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불증’ 사본, ○○시장이 발행한 ○○산업주식회사의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증(허가기간 1996.10~1997.5)’ 및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권○○(권○○이 동사의 인수시 부도발생으로 동생인 권○○ 명의로 인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1998.4.2. 신청하여 발행된 ‘인감증명신청’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사) 권○○이 ○○세무서장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2005.8.30. ○○지방검찰청○○지청장이 권○○에 대하여 무혐의처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사건번호 ○○지방검찰청 ○○지청 2005 형제 ○○○○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권○○이 ○○리스주식회사로부터 쇄석기를 매입한 사실이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중 쇄석을 ○○산업에 납품한 사실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쇄석기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은 어디에선가 쇄석기를 임차하여야 하는 정황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쇄석기 운전에 필요한 경유를 매입한 사실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권○○에 대한 채권 68,000천원과 쇄석기임차료 66,000천원을 상계처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산업주식회사의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증’과 ‘인감증명신청서’를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