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국심-2006-서-2246 선고일 2006.08.22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7.30. 상속으로 취득한 ○○○ 소재 대지 228.2m 2, 건물 78.39m 2 와 같은 동 ○○○ 소재 대지 222.8m 2, 건물73.57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7.15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이 실지거래가액 적용지역에 소재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5항 에 규정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 대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2006.4.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489,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한 실지가액은 양도 및 취득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한 평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처분청)으로 하는 것인지, 환산가액(청구인)으로 하는 것인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7.30.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4.7.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5항 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2006.4.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489,3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한 실지가액은 양도 및 취득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양도 당시 투기지역에 해당된 상속재산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반한 부적법한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상속 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해 상속세를 납부하므로 이 평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국심2005서783, 2005.7.29, 국심2003서3799, 2004.4.3).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