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7.30. 상속으로 취득한 ○○○ 소재 대지 228.2m 2, 건물 78.39m 2 와 같은 동 ○○○ 소재 대지 222.8m 2, 건물73.57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7.15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이 실지거래가액 적용지역에 소재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5항 에 규정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 대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2006.4.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489,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