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한 법인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245 선고일 2006.11.23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일(2000.1.1)부터 직권폐업일(2004.4.30.)까지 동 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4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소득 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동 추계소득금액 308,249천원을 대표이 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2005.2.23.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5.9.27. 청구인에 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06.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49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3.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3.6.30. 부터는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질대표자 는

○○○인 관계로 청구인은 2003.7.3, 2003.11.7, 2004.3.31. 3회에 걸쳐 ○○○에 게 내용증명을 보내 대표이사직의 사임과 청구인명의의 주식포기 및 등기이사에서 삭 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 반대로 2004.4. 폐업시까지 청구인은 법인등 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① ○○○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겸 등기이사로 실질적인 경영자 인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은 사실, ② 청구외법인의 공장부지 및 건물소유자가 ○○○으로 동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담보제공한 사실, ③ 신용정보제공회사인 ○○○○○○○ 주식회사가 2005.9.28. 작성한 청구 외 법인의 신용조사보고서상 청구인을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로, ○○○을 경영실권자 로 조사한 점, ④ 청구외법인의 직원들 및 외부업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명의상대표인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누적결손금이 4,865백만원으로서 이를 차감하면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은 0원이어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은 처남․매제관계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부터 직권 폐 업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년말까지 급여를 받았고, 2002년에는 청구 외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3년말에는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와 직원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이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0원이라 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하는 경 우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추계조사결정한 법인소득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 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추계조사결정한 법인소득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에 있어 전기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 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 부 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

  • 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 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 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6.30.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면 서

○○○에게 3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청구인보다 더 많은 급여 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공장부지 및 건물소유자가 ○○○으로 동 부동산을 청 구외법인의 채무에 담보제공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직원들 및 외부업체의 사실 확 인서 등을 제출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 고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 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국심2004서4663, 2005.3.3. 같은 뜻)이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1.1.1. 개인기업인 ○○○보일러에서 전환한 법인인 바, 법 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인 1995.2.부터 청구인은 ○○○보일러의 대표로 재직하였고, 법인으로 전환한 2000.1.1.부터 2004.4.30.까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사실과, 법인전환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주(소유주식수 30,000주, 지분율: 2003.3.15. 증자전 30%, 증자후 10%)이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2004.4.21. 당좌 거래정지처분을 받기 전인 2003년말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 구 외 법인의 경영에 무관한 명의상 대표이고 실질적인 경영을 ○○○이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68조 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각 사 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경우 2004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하였 으므로 2002사업연도의 누적결손금 4,865,489천원을 공제하면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