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시 증축에 소요된 공사비중 일부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237 선고일 2006.09.06

공사도급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공사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204.9㎡, 건물 230.9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12.15. 취득하고 245,100천원을 들여 증축 및 수선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한 후 2002.4.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양도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했던 공사비 245,100천원 중 거래처로부터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부인되어 과세자료로 통보된 28백만원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2.16. 청구인에게 2002 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02.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6.이 건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주식회사 ○○설비와 ○○설비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법인명만 다를 뿐 실제 동일한 회사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자 주식회사 ○○설비가 부도로 인하여 발급이 불가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청구외법인이 작성해준 것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것이 고, 청구외법인은 2000년 11월 공사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로 2000.11.25.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주식회사 ○○설비와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 때 문이며, 관련이 없다면 당시 존재하지 않은 회사의 명의로 동 도급계약서를 작성하 여 줄 수도 없는 것인 바,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설비는 법인명만 다를 뿐 동일한 회사이므로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쟁점공사비 28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 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한 업체는 공사도급계약서상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 구외법인은 주식회사 ○○설비와 동일한 업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2002.8.12. 개업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설비와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없고, 청 구주장대로 주식회사 ○○설비가 부도로 증빙자료인 공사도급계약서 발급이 불가 하자 청구외 법인이 대신 발급해 준 것에 불과한데도 동 도급계약서를 발급해 준 사실만으로 두 업체가 이해관계 있는 동일 업체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급지금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증축 및 수선(쟁점공사)에 소요되었다는 쟁점공사비(28백만원)를 필요 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 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 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 한 것 으로 보아 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 기계 ․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보면, (가) 청구인은 2000.1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은 1984.2월 신축된 LPG판매업소로 1층은 상가(음식점용)로,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45,100천원을 들여 쟁점공사(증축 및 수선)를 하여 2002.4.15. 양도하고, 2002.4.1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3.12.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628,880원을 결정 고지 하 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심사청구에서 재조사결정을 하 자 처분청은 재조사에서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24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 당초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를 12,751,930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한편, 공사비 245백만원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통보하였다. (다)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사업장: ○○시 ○○구○○동 ○○번지, 대표자: 조○○외 1)에게 쟁점 공사 중 일부 공사대금으로 쟁점공사비(28백만원)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당초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다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여 반송한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당초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던 쟁점공사비(28백만원) 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설비와 청구외법인은 법인명만 다를 뿐 실제 동일한 회사로 쟁점공사 중 일부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쟁점공사비 28백만원이 지급되었 으므로 동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 다. (가) 심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비에 대한 증빙 서류 중 공사도급계약서(2000.11.25.작성)를 보면, 공사명은 증축 및 리모델링 공 사, 공사금액은 28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착공 후 3개월, 갑(건축주) 은 청구인, 을(시공자)은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안○○)으로 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재료비 16,639천원, 노무비 12,057천원 합계 28,696천원으로 되어 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보면, 주식회사 ○○설비와 청구외법인의 인적 사항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쟁점공사를 한 시기인 2000년 12월부 터 2001년 3월까지 주식회사 ○○설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주민등 록기재분 매출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분 주식회사 ○○설비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 사업장

○○시 ○○구 ○○동 ○○ 좌동 개업일 ~ 폐업일 1999.3.18.~2002.12.31. 2002.8.12.~계속 대표자 장 ○ ○ 조 ○ ○, 안 ○ ○ 업 종 건설업(설비및냉난방배관) 건설업(설비공사 외) (다)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안○○)이 2005.5.20. ○○세무서장에게 보낸 사실 확인서를 보면, 당사에서는 청구인에게서 견적의뢰가 들어와 2004년 11월경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없어 거래를 하지 않아 공사시공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되어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공사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과 2000.11.25. 약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설비와 청구외법인은 별도의 법인이며, 공사도급계약의 약정일자가 청구외법인이 개업하기 전으로 동 도급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처럼 주식회사 ○○설비와 청구외법인이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