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234 선고일 2006.10.16

청구인은 비록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비용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처가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또한 현금으로 거래되어 객관적인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위장거래라고 볼수 없다고 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정밀이란 상호로 제조업(기어)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인더스트리(주)(이하 “○○인더스트리”라 한다)로부터 2000년도 중에 공급가액 3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선반으로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 취득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6.6.2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다른 주장을 하였으나, 사실은 쟁점기계를 ○○인더스트리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통상 최○○으로부터 20,000,000원에 구입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2000.6.20 교부받아 2000.6.20 최○○에게 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지급하였고, 2003.2.6에도 ○○통상 최○○으로부터 10,500,000원의 선반을 구입한 사실 등이 있는 바, 청구인이 2000년도에 쟁점기계를 20,000,000원에 실제로 구입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로서 최○○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였다면서 2000.6.22 21,390,000원을 최○○에게 송금하였다는 통장을 제시하나, 송금한 금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인지가 불명확하고 ○○통상의 최○○은 중개거래만 할 뿐 기계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면서 쟁점기계의 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쟁점기계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 쟁점기계를 ○○인더스티리로부터 35,000,000원에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실제로는 ○○통상 최○○으로부터 쟁점기계를 2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0.6.22에 최○○에게 21,390,8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한편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최○○은 선반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중개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제시된 쟁점기계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인더스트리로, 중개인은 ○○통상 최○○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판단컨대, 청구인은 2000.6.22에 송금한 금액 21,390,800원이 쟁점기계의 매입대금 20,000,000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5,000,000원과 차액이 발생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송금하였다는 금액이 쟁점기계의 매입과 관련된 금액인지의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기계를 최○○으로부터 20,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계를 감가상각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