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233 선고일 2006.11.02

청구인이 단순히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11.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21,66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답 217㎡ 같은 곳 ○○ 답 419㎡,같은 곳 ○○ 답 419㎡,같은 곳 ○○ 잡종지 506㎡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29.○○도 ○○시 ○○동 ○○답 217㎡외 2필지 답 1,142㎡(이하“쟁점토지” 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3.12.4.이를 협의양도(수용)한 후 2004.5.31.실지거래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97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06.4.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21,6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후 1년 이내의 단기 양도라서 취득가액을 양도(수용)가액을 감안하여 임의 평가하여 신고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투기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2.3.27.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11%임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의 63.7%에 달하는 78,826천원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 산출근거내역이 불분명하여 과대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양도(수용)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가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한다)에 의한다. 4.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리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같은 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과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남편이 김○○로부터 쟁점토지를 2003.4.29. 상속받아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의 의한 ○○선 복선화전철사업(1999.11.1.사업인가)에 따라 2003.12.4. 123,830,000원에 철도청에 협의양도(수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가액을 임의로 평가한 116,413,148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을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43,692,900원(기준시가)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산정하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의 규정이 개정되었는 바, 동 규정의 개정 취지를 보면(재정경제부 발행2002년 간추린개정세법 411페이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일반적으로 기준시가) 으로 하게 되어 세부담이 과중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1년 이내에 철도청에 협의양도된 것으로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소득세법(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한 기본원칙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의 개정취지를 감안할 때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토지로서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에 규정된 실지거래가액을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단순히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2004서3760, 200511.9. 합동회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