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단순히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단순히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4.11.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21,66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답 217㎡ 같은 곳 ○○ 답 419㎡,같은 곳 ○○ 답 419㎡,같은 곳 ○○ 잡종지 506㎡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3.4.29.○○도 ○○시 ○○동 ○○답 217㎡외 2필지 답 1,142㎡(이하“쟁점토지” 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3.12.4.이를 협의양도(수용)한 후 2004.5.31.실지거래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97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06.4.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21,6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가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한다)에 의한다. 4.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리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같은 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과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