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불기소 처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위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검찰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불기소 처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위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 4. 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055,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1994. 6.20. 개업하여 금은카드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 4.2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 2003. 3.25, 2003. 5.30. 및 2003. 6.10. ○○○○ 주식회사 (2003 7.28.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을 하였다. 이하 “○○○○”라 한다)로부터 합계 126,220,57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 2. 25. ○○세무서장 및 2005. 2.18. ○○세무서장이 ○○○○○○ 및 ○○○○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4. 4.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055,50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8,861,0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가) ○○세무서장은 2001. 4. 2.~2004.12.17. 기간 중 ○○○○○○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출금(○○은행 ○○○○지점 ○○○-○○○○○○-○○-○○○)을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여 ○○○○○○와 그 대표자 ○○○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가 실물거래 없이 돈 당 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돈 당 9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하여 ○○○○지방검찰청의 고발의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와 ○○○를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세무서장에게 보낸 고발의뢰서(○○○부-○○, 2005. 2. 3.)에 의하면 피의자 ○○○는 ○○○○를 실제운영하면서 대표이사인 ○○○과 상호 공모하여 2002. 7.22.부터 2003. 8. 1.까지 ○○○○ 사무실에서 536회에 걸쳐 164,638,896,15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돈 당 800원 내지 850원의 수수료를 주었으며, 2002. 7.22.부터 2003.11.28.까지 3,730회에 걸쳐 165,083,022,700원 상당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돈 당 900원내지 95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2003. 3.25. 12,933,330원, 2003. 5.30. 72,727,242원, 2003. 6.10. 40,560,000원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계좌(○○은행 ○○○-○○-○○○○-○○○)를 통하여 무통장입금, 전화이체송금, 현금지급, 인터넷송금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출처는 ○○○○ 등 대형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매입이 없이는 매출이 발생될 수 없는 것이다. (나) 2003. 5.30.(통장기표 2003. 6. 2.)출금된 80,000,000원은 순금을 구입하면서 ○○○○에 지급한 것이고 같은 날 입금된 78,545,000원은 2003.1.13. 25,000,000원, 2003. 2. 6.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3. 7. 28. 사임)에게 빌려준 금액과 이자 3,545,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같은 날 입출금되었다 하여 자료상의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6.12.20. 제출한 추가 의견진술에서 2003. 1.13. 돈 당 53,000원에 480돈 25,4440,000원 및 2003. 2. 6. 돈 당 55,000원에 910돈 50,050,000원 합계 75,490,000원의 지금을 ○○○을 통하여 ○○○○ ○○○이사에게서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대금지급 하였으며, 2005. 5.30. 현금 80,000,000원을 인출하여 금 구입을 의뢰하였으나 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고 2001. 1.13. 및 2003. 2. 6.에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차액 1,455,000원을 제외하고 같은 날 78,545,000원을 현금입금 처리한 것이라고 하면서 ○○○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7. 3.27. 제출한 보정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30. '금속표면에 모양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특허 제○○○○○○호)을 하여 순금을 얇게 펴서 카드를 제조하는 공정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1년 1기 및 2003년 1기 청구인의 주요 매입 ․ 매출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001.1기: ‘01.1~’01.6) (단위: 천원)
○매입 신고금액: 84,974
○ 매출 신고금액: 95,247
• ○○○○(주) 2매 26,000
• (주) ○○○○○○ 1매 10,000
• ○○○○(주) 1매 33,920
• (주) ○○○○○○ 6매 11,787
• ○○○○(주) 5매 33,080
• ○○○○○○(주) 27매 36,113
• ○○○○(주) 1매 6,710 (2003.1기: ‘03.1~’03.6) (단위: 천원)
○ 매입 신고금액: 188,223
○ 매출 신고금액: 206,452
• ○○○○(주) 3매 126,220
• ○○○○(주) 1매 38,800
• (주) ○○○○○○ 6매 47,802
• (주) ○○○○○○○ 5매 10,199
• (주) ○○○○○ 11매 25,400
• (주) ○○ 10매 10,315
• ○○○○○○(주) 40매 88,254
(4) ○○○○지방검찰청의 ○○○○○○와 그 대표자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호) 기록을 보면 피의자 김○○의 2001.1기부터 2004.2기까지 가공세금계산서 772매 공급가액 합계 251,504백만원을 발행 ․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의 변명내용에 부합한 물품운송송장, 부가세 납부영수증, 근로소득세 ․ 법인세 영수증, 매출 ․ 매입장, 월세계약서, 물품대금 거래통장인 법인명의 ○○은행 ․ ○○○○은행 ․ ○○은행 통장, 참고인 ○○○ ․ ○○○의 진술 및 거래업체 35곳에서 제출하는 거래사실 확인서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혐의 인정키 어렵다’는 이유로 2005.10.26.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4. 6.20. 개업 이래 10여 년간 금 관련 사업을 해 오면서 1997.10.30. 금속표면에 모양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하여 순금카드 등을 제조하여온 계속 기업인 점, 처분청에 신고한 청구인의 주요매출처가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기 곤란한 점, ○○○○○○와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10,000,000원에 불과한 점 및 ○○세무서장이 ○○○○○○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청구인이 2001년 1기에 ○○○○와 한 거래를 허위거래라 하여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와의 거래의 경우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의 실제운용자 ○○○와 대표이사 ○○○이 공모하여 2002. 7.22.~2003.11.28.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165,083백 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돈 당 900원 내지 95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2003. 5.30. 거래한 80,000,000원에 대하여 2006. 6.29. 심판청구 당시에 주장한 내용과 2006.12.20.추가 의견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어느 주장도 증거력이나 설득력이 없어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고 볼 수 있는 점 등 및 청구인의 매출형태와 주요 매출처가 사실의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인 점을 함께 감안 시 청구인이 순금카드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003년 1기에 ○○○○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